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하철 1호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입찰 담합에 관여한 6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건설이 48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한진중공업(22억4600만원), 코오롱글로벌(16억3900만원), 대우건설(13억2900만원), 금호산업(10억9800만원), SK건설(10억9300만원) 순이다.
이번 담합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법인은 추가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사는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1~4공구 건설공사’ 공고가 나자 경쟁을 피하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1공구 현대건설-대우건설, 2공구 한진중공업-금호산업, 4공구 코오롱글로벌-SK건설 등 각 공구별별로 낙찰사-들러리사로 짝을 이뤄 입찰에 참여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지역의무비율이 40%여서 공구별로 경쟁이 분산되면서 일명 ‘나눠먹기’와 같은 공구분할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3공구에서는 경쟁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이번 담합사건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낙찰-들러리사들은 설계점수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나고, 가격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가 나도록 설계 및 가격을 담합했다. 특히 들러리로 참여한 건설사들은 이른바 ‘B설계’, ‘들러리 설계’로 불리는 저품질 설계로 낙찰사를 지원했다.
총사업비 3988억원 규모의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다대구간 공사는 부산 신평동~장림동~다대동~다대포 해수욕장 구간 7.98㎞를 잇는 사업으로, 2009년 11월 착공해 2016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정을 끝으로 올해 초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공정위의 건설사 입찰담합 조사도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서만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대구지하철 3호선, 경인운하, 부산지하철 1호선 등 4건의 입찰담합 조사를 통해 건설사에 모두 39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태형기자 kth@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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