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幼學 死學生 및 生支死爻>
學生과 幼學이 학교의 儒生을 가리키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한편, 학생은 無品者를 가리키는 개념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沙溪(金長生)도 無官으로 죽은 자는 學生이라 하지 않으면 다른 칭호가 없으니, 부득이 학생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 조선후기에 庶人에까지 家禮가 파급되면서 일반 서민도 위패에 學生府君神位라 쓰는 관습이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17세기 이후에는 ‘生稱幼學, 死稱學生’의 慣習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습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이미 학생이 生死에 관계없이 무품자의 職役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李能和(1869~1943)는 『朝鮮巫俗考』에서, 양반은 銘旌 · 神主 · 封彌 · 戶籍 등 서식에서 그 아버지가 이미 죽었는데 직이 없는 자는 學生이라 칭하고, 생존자는 나이가 비록 70∼80세가 되었더라도 幼學이라 칭한다고 하고, ‘學’자를 쓰는 법도 “生從支, 死從爻”로 구분되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學’자를 쓸 때 幼學의 ‘學’자는 ‘支’가 들어가는 學을 쓰고, 學生의 ‘學’자는 ‘爻’가 들어가는 ‘學’자를 쓴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획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쓰고 있다.
[註];
封彌; 科擧의 答案紙 오른편 끝에 應試者의 姓名, 生年月日, 住所, 四祖 등을 쓰고 봉하여 붙이던 일. 高麗 11대 文宗 16(1062년 처음 실시(實施)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