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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 백담사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지역 7개 사찰을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방문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5개 사찰이 4일 무료입장으로 전환했다.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 온 선암사와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가 원칙이지만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등 전국 65개 절에 이날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 설악산 신흥사 전경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관람료가 면제되는 불교 시설에는 신흥사, 청평사, 낙산사, 백담사, 월정사, 삼화사, 구룡사 등 강원 7개 사찰이 포함된다.
전국적으로는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에 무료입장할 수 있게 된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같은 해 징수가 시작됐으며 약 61년 만에 면제로 전환했다.
관람료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정부 예산은 419억원이 확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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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ley@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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