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전자보험 보험기간 최대 20년으로 제한"
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단기납 종신보험 구조 개선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나아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운전자보험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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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만기는 애초 보험 설계시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다.
10년만기, 20년만기, 80세만기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지금도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녀보험에 뇌졸중 등 성인질환을 넣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한다고 하지만,
질병보험은 단기적인 사고와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 보다,
중장기, 노년 등 건강이 나빠지는 시기에 보장을 받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하는 상품이다.
그래서 어린이보험에 성인관련된 보장특약을 미러 넣어 설계를 한다.
나이가 어릴 때 가입하면 아무래도 보험료는 저렴하다.
시장과 소비자의 니즈를 무시한 채
일부 소비자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상품과 특약을 다 없애는 처방만이 능사인가.
진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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