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기존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작년 전문건설업이 개편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으로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있었던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 범위로 이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NNN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를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도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것으로 공제조합에 대한 등록기준 준비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인데, 면허등록 완료 이후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액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이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서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 필요)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진행하게되며,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 기간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내용 공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