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기에 앞서 너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사전을 끼고 살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한참 먼 것만 같습니다 ㅠㅠ 하지만 늘 정원상 교수님의 말씀들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일어나서 공부하게 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이다(=죄다) 입니다 1. 목이 조이다 2. 목이 죄이다 3. 목이 죄다 3. 목을 조이다 4. 목을 죄이다 5. 목을 죄다 다 되는 것만 같은데 어떤 차이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ㅠ 그리고 활용형의 경우에 죄어 조여 죄여 이것들도 너무 헷갈립니다 죄여가 앞뒤 줄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피동으로 보기에는 둘 다 말이 돼 어렵습니다
2. 영진이의 아내인 영주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이다 -> '내가 제일 좋아하는'이라는 관형절은 전제이다 이게 틀린 이유가 관형절이 전제이려면 본래의 문장 부정문에서도 부정되지 않은 명제가 전제라서 영진이의 아내인 영주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다 -> '내가 제일 좋아하는'이 부정됨 이 서술 자체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관형절이 전제이려면 본래의 문장을 부정했을 때도 의미가 변하지 않아야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제인 관형절의 예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념이 틀린 걸까요? ㅠ
첫댓글정원상입니다~ 1. '조이다(=죄다)'는 타동사이며, '~을/를'과 함께 쓰입니다. '나사를 죄다', '목을 죄다' 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조이다(죄다)'의 활용이 '조이어(=죄어)', '조이었다(=죄었다)'가 되며, '죄여', '죄였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한편, '조이다(=죄다)'의 피동이 '죄이다'입니다. 이때는 '~이/가'와 함께 쓰여 '죄여, 죄였다'가 가능합니다. 사전을 찾되, 조사를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질문하신 '전제'는 5급과 7급 PSAT의 언어논리 문제에서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관형절이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문장에서 내용이 긍정되거나 부정되더라도 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난 사람은 친구였다.'와 같은 문장에서 친구이거나 친구가 아니거나와 상관없이 '내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참입니다. 이럴 때를 한정적 전제라고 합니다. 힘내십시오!
첫댓글 정원상입니다~ 1. '조이다(=죄다)'는 타동사이며, '~을/를'과 함께 쓰입니다. '나사를 죄다', '목을 죄다' 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조이다(죄다)'의 활용이 '조이어(=죄어)', '조이었다(=죄었다)'가 되며, '죄여', '죄였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한편, '조이다(=죄다)'의 피동이 '죄이다'입니다. 이때는 '~이/가'와 함께 쓰여 '죄여, 죄였다'가 가능합니다. 사전을 찾되, 조사를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질문하신 '전제'는 5급과 7급 PSAT의 언어논리 문제에서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관형절이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문장에서 내용이 긍정되거나 부정되더라도 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난 사람은 친구였다.'와 같은 문장에서 친구이거나 친구가 아니거나와 상관없이 '내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참입니다. 이럴 때를 한정적 전제라고 합니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