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시설(葬事施設) ☆
사람이 죽어서 거쳐야 하는장사시설에는
장례식장,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5개 종류가 있다.
장례식장은 장례의식을 치루는 장소으로서
독립적인 전문 장례식장과 병원에 부속된 병원장례식장이 있으며
그 외는 전부시신 또는 유골을모시는 장소이다.
요즘은 고인을 대부분병원으로
옮겨져 의사의 사망진단을 우선 받아야하는 데
사인이 의심스러운 변사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검사의 사체 검안을 받아야
비로소 장례를 진행 할 수있다.
죽음이 확인되면 시신은 장례식장 안치실에 냉장 보관된다.
영상 3도정도의 냉장시설은 개별보관 형태로 되어 있다.
아직도 시골에서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대부분은 장례식장을 임대하여 장례를 치르게 된다.
장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3일장으로 치른다.
묘지에는개인 묘지, 종중묘지, 공원묘지등이 있으며
시신을 그대로 모시는 일반 분묘의 형태와
화장해서 유골을 모시는 봉안묘가 있다.
화장장은 중간 경유지로서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로 가기전에 거쳐야 할 시설이다.
화장장 예약은 대부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e하늘 장사정보"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만가능하다.
장례가 발생하면화장예약이 우선되야한다.
봉안시설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봉안당과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설 납골당
그리고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납골당이 있는 데
야외에 벽체형태로 모시는 봉안담과 탑모양의 봉안탑이 있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각각 수목장, 화초장, 잔디장으로 불리며
해상에 산골하는 바다장도 이 부류에 속한다.
자연장지는 설치와 관리주체에 따라
공설자연장지, 사설자연장지로 구분되며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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