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퇴임 후... 선거 통해서 국회의원,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을 다시 할 수 있는 궁금합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지도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0-0100847
접수일2022-10-04 16:32:04
담당자(연락처)정영예 (032-588-4361)
처리예정일2022-10-24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서는 ①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법」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④「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공직선거법」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32-588-435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