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택법령은 아파트회계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효율적인 관리 및 그 실행에 대한 사후관리 등으로 짜여져 있으며
2010년 7월 6일부터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인회계사회에서는 주택법 개정에 발맞춰, 2010년 12월 1일부터 아파트회계감사에 적용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개정했다.
회계전문가 집단에 속하는 공인회계사는 반드시 그가 속한 ‘공인회계사감사반’ 명의로 회계감사 계약을 하고 회계사 세 사람 이상이 회계감사에 참여해야 한다. 회계법인도 마찬가지다.
크고 작은 단지, 이런 저런 사유로 외부감사를 원한 단지, 단순한 연차결산 나아가 정밀-부정적발 등 전문적인 다양한 목적으로 감사를 의뢰한 단지 등 주택법령에 의한 모든 아파트회계감사는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회계감사에 참여해 충분한 감사시간과 전문가적 능력을 동원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감사보고서는 감사반의 경우 감사에 참여한 3인 이상의 회계사가 연명으로 작성하고 회계법인은 심리절차 등을 거쳐 대표이사 명의로 생성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자면, 아파트 회계감사는 언제나 공인회계사 3명 이상이 감사현장에 투입돼야 한다. 어떤 회계사 혼자 또는 두 명이 회계감사를 하러 오거나 회계사 대신 회계사가 아닌 감사보조자를 데리고 와서 3인을 채우면서 회계감사를 하면 법규 위반이다.
혼자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혼자 아파트에 가서 회계감사를 하는 것은 회계사 윤리규정이나 개인의 명예를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이 됐다.
공인회계사들의 단체인 “공인회계사회”에는 “감사ㆍ인증기준위원회”가 있다.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뿐만 아니라 감사기준의 해석도 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입찰공고 내용“, ‘외부회계감사계약서” 등의 내용에 입각하여 외부회계감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공인회계사회(감사ㆍ인증기준위원회)에 문의할 수도 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과 관련한 의견>
1.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를 하도록 만든 것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이며, 가장 중요한 직무수행의 준거기준과 수행한 회계감사 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공인회계사는 이 기준을 지켜야 한다.
2. 제1조(목적)에 신설된 “관리주체가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기준을 준용하여 검토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므로 금전 수지에 원인이 되는 계약업무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할 의무가 있다.
3. 제9조(감사보고서) ②항에 신설된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회계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의 두 부분으로 구성한다.”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회계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에서는 회계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의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기술한다.”에 의거 감사보고의 대상이 종전에는 재무제표에만 국한되었으나 법규 준수여부도 포함되었으므로 계약업무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입찰공고 및 회계감사 계약서에 “회계감사 기준”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계약업무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다.
첫댓글 와우 퍼팩트
감사합니다.
카페지기님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카페지기 양도는 왜 안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