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부산서 6억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해운대구 수영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부산일보DB
앞으로 부산 울산 경남 등 부동산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내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시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과열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투기적 수요조사에는 한계가 있고 신고항목의 구체성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국회 통과가 필요없다.
또 자금조달계획서에 위법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구체화하고 지급수단 기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증여·상속 기타 차입금의 자금 제공자 관계 △현금 등 기타 항목 자산 종류 △계좌이체 현금지급 등 자금 지급수단 기재 추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구분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실거래 조사시 자금조달 확인서 징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에 즉시 시행하는데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