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2688호
2026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200억 원(은행협조 융자)
2. 자금의 용도
| 구분 | 자금용도 | 세부내용 |
| AI인프라자금 | 시설자금 | ◦사업장 건축 및 매입, 신규설비 구축 등의 생산 및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기존자금 대환 불가능 ◦업체당 최대 8억 이내 |
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과 중복 취급 불가 ◦업체당 최대 6억 이내(시설자금의 75%이내) |
* 정책자금 : 온랜딩, 한국은행(C1, C2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등
3.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업종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제조업의 경우 【참고 2】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49231 택시 운송업 493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92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3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01 하수 및 폐수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90 환경정화 및 복원업 3401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3402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 |
지식기반산업
◦ 메카트로닉스 산업, 카엘드로닉스 산업, 정밀기기 산업, 항공기 우주산업, 신소재산업 ◦ 생물, 의약, 환경산업, 정밀화학, 신에너지 ◦ 통신기기산업, 컴퓨터산업, 반도체산업, 디지털가전 |
지식서비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7 소매업(주류, 담배소매업 제외)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58 출판업(불건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외)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60 방송업 612 전기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3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21 여행사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서비스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지원유형
| 사업유형 | 사업내용 |
| AI 관련 인프라 구축 | 고성능 컴퓨터, 데이터 저장장치, 고속 네트워크 장비 도입 |
| 데이터 센터 구축 | 데이터 센터 설립 및 관리(전력, 냉각 등), 보안 시스템 구축 |
| 연구개발 및 교육 시설 | AI 모델 테스트를 위한 H/W·S/W, 인력양성을 위한 시설 도입 |
| AI 접목 생산 설비 | AI 접목된 공정 자동화, AI와 융합 가능한 첨단 장비(로봇 등) 도입 |
| 기타 AI 관련 산업 | 공정 자동화 旣도입, 신용보증기금에서 AI 활용 기업으로 확인한 기업 |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연구개발 장비,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과 직접 관련 있는 기계기구 등 구매,개체 소요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매입자금, 임차보증금(토지구입비는 지원 배제) |
| 운전자금 |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75% 이내) ○ 기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운전자금만 별도로 융자 가능 ○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 AI기술 상용화 및 교육, 기술 지원, R&D등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원재료‧상품 구입비, 인건비, 세금과 공과, 판매‧유통‧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융자조건
| 구 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 융자한도 | 업체당 8억 원 | 업체당 6억 원 |
| 대출조건 | 5년이내(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4년이내(1~2년거치, 일시‧2년분할상환) |
| 이차보전 | 年 2.0% | 年 2.5% |
| 자금용도 | AI 관련 생산‧연구개발 설비구축비 | AI 관련 제품생산‧개발 등 운영비 |
※ 단순 토지 매입・임차 용도는 지원 불가(공장신축비를 포함하여 신청 시 지원 가능)
○ 융자절차
○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제조업의 경우 [참고 2] 기준에 따른 적법한 제조시설을 보유하여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1 ▸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시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제한 ▸ [참고 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예외 |
4. 신청서 접수
① 신용보증기금 사전상담 : 전국 영업점(☎1588-6565)
②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서 접수 ※ 사전상담 및 확인서 발급 이후 접수 가능
- 신청기간 : 2026. 1. 19.(월) ~ 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s://hext.ubpi.or.kr> (선착순 접수 아님)
※ 반드시 【신청서 작성요령, p.18】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비 고 |
| 공통서류 | 자금별 사용계획서 1부 | 【서식 1,2】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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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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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선정기업 추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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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 업체 평가항목 증빙서류 -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최근3개월 기준)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부 - 직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해당업체에 한함)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직전년도) - 기술개발실적(특허증(등록원부), 실용신안증명 등) 증빙자료 1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최근월 기준) - 신고증, 영업허가증 등 사본 1부 - (사업장 자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 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사업장 임대) 임대계약서+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 【붙임 3】 평가기준참고 |
시설자금 추가서류 | 【기계설비】 매매계약서(외국산일 경우 오퍼시트) 및 견적서 1부,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설계도면) 1부, 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건물매입】 분양‧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사본), 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평가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공장건축】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 평면도 사본 등 각 1부 그 밖에 진흥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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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취급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상담 후 (융자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확인) 온라인 신청
5. 시설자금 산정기준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VAT제외)
○ 건물 매입비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
(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 설비는 자가 건물에 한해 가능하며, 중고 설비/장비 구입 불가
6. 지원내용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2~2.5% 이내/운전자금-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
(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비고 |
| 운 전 | 2년(2년거치 일시상환) | 2.5% | 우대 적용 |
| 3년(1년거치 2년분할상환) |
| 4년(2년거치 2년분할상환) |
| 시 설 | 5년(2년거치 3년분할상환) | 2.0% | 우대 미적용 |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대상
▸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타 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 명의만 장애인·여성·청년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지정서 구비)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구비)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서 구비) ▸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구비) |
7. 기타사항
○ 기업체 임직원 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추천 결정: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시설자금은 평가항목【참고 3】에 의한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 대출 상담·취급기관(13개 협약 금융기관)
|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은행 |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 (취급기한) 지원승인일로부터 2개월운전자금 / 6개월시설자금 이내
- (기한연장) 취급기한 내 1회에 한하여 1개월운전자금 / 2개월시설자금 이내 연장 가능
○ 중도상환 : 상환기간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 추천 후 미대출금액이 추천금액의 30%이상 시 1년간 융자추천 제한
○ 대출 실행 전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 작성 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울산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됨
○ 육성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함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규칙에 의함
☞ 문의 및 상담
○ 신용보증기금(https://www.kodit.co.kr) : ☎ 1588-6565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http://www.ubpi.or.kr) : ☎ 052-283-7221 ~ 7222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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