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시행해오다가 연봉제로 전환된 회사입니다.
월급제때는 월 급여와 때마다 상여가 나갔어요 그래서 퇴직금 계산시에는
1년치 상여 따로 계산하여 3개월분만 취합하여 퇴직금에 포함시켰거든요
근데 퇴직금 계산하는데2달은 월급제,1달은 연봉제를 시행하는 시기로 나눠졌습니다.
그럼 연봉제시행후 받은 월급여에는 상여가 포함되있고, 나머지 2달은 상여가포함안된 월급여만 포함되있는데
이럴때 상여는 어떻게 퇴직금에 포함시키나요?
좀 알려주세요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퇴직금 관련 (상여금계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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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선 제가 했던 방식은요 1달이 속한 일년의 급여와 상여를 총 합해서 그걸 12로 나눴어요...그래서 연봉이랑 맞췄거든요 그것이 정답인줄은 모르겠지만...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에요 http://www.molab.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