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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랑(경찰승진★경찰시험★경찰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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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재신등록 과태료…
감아 추천 1 조회 2,253 26.08.22 17:21 댓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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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8.22 18:04

    첫댓글 네 누락,과다 총 3억이상이면 과태료라 보시면됩니다
    환장합니다

  • 작성자 26.08.22 19:50

    일단 소명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 26.08.22 20:00

    @감아 유감이지만
    소명서는 의미없습니다

  • 26.08.22 23:00

    @감아 소명서 = 자인서입니다.

  • 26.08.24 09:39

    @번아웃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글에 최초신고시 부모님 고지거부했다고 했으니 합법적으로 등록안한거고 이번에 재심사 탈락으로 부모님 재산 최초 등록하신걸로 보이는데
    이게 3억이 넘는다고 과다나 누락이라고 볼수 있나요?

  • 26.08.24 09:41

    @킹덤 그부분은 저도 아닐거라 봅니다
    신고를 안하거나, 금액을 넘어서 과다 입력한 사안이 대부분이더라구요

  • 26.08.24 09:52

    @번아웃 그럼 이 글에서처럼 부모님 최초등록시 고지거부했다가 추후 재심사탈락으로 신고한 부모님 재산이 3억원 이상인 사유만으로는 과태료 사안이 아니라고 보신다는건가요?

  • 26.08.24 10:23

    @킹덤 저도 부모님 고지거부했다가 재심사탈락은 아니지만 고지거부 기간이 끝나서 입력을 했는데 아무말 없었습니다
    고지거부 탈락했는데 부모님 재산을 최초 신고하는데 3억 넘었다는 이유로 그걸로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을것 같네요
    자세한건 담당자에게 정확히 물어봐야 되지않을까요

  • 26.08.24 17:04

    @번아웃 답변감사합니다!!

  • 작성자 26.08.30 09:56

    @번아웃 확인해보니 누락이 3억 맞드라고요…
    근데…수동으로 입력하다보니 부모님이 모르시는 예금,보험 자료가 누락되고… 토지 부분에 아파트 가격을 넣어서 신고했는데도 전세를 주고 있으면 토지에 넣는게 아니고 채무에 신고를 해야된다면서 이부분도 누락이라고 하시네요…

  • 26.08.22 20:59

    진짜 미친새키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8.24 06:16

  • 26.08.23 12:12

    누락금액의 1프로라고 보시면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8.24 06:16

  • 26.08.23 13:16

    @이율배반 경고 없습니다
    유튜브에서나 메뉴얼이 있고, 알수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다 라는게 판사, 인혁처 입장이라
    3억이상은 중과실이라 큰 사유 아니면
    대부분 1프로 과태료 나옵니다
    청에서 인혁처 그다음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8.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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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8.24 09:26

    합법적으로 부모님 고지거부하고 부모님 재산 최초 신고한거아닌가요? 최초 신고한게 3억이 넘었다고 과태료 사안이라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 26.08.25 00:32

    고지거부가 거부되는건 대부분 어떤 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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