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AOMA(British Columbia Apartment Owners & Management Association)의 아파트 계약서를 읽어봤는데요.
2. 계약 기간 - 캐나다에서 렌트는 일반적으로 1년기간이고, 그 이후 연장시 쌍방간 아무 의사 표시가 없으면 매월 연장하는 것으로 됩니다. 하지만 보통 주인들은 다시 1년을 연장하기를 원합니다. 세입자가 이에 응해서 다시 계약을 하면 1 년 언장이 되는것이기때문에 반드시 1년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한국분들이 이 부분에서 의사표시를 잘 못하시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의사 표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셔야 되는 것이 매월 연장되는 것이 계약의 유연성 때문에 세입자에게 유리해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이 같은 조건이 집주인에게도 적용되기때문입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매월 연장시 세입자는 2달 사정 통지후 아무 금전적 손해나 법적 책임없이 이사 나갈수 있지만 집 주인 또한 2달 통지후 세입자에게 이사나갈것을 요구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신의 계획을 잘 검토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4. Rental Period and terms of tenancy : Check A or B
A. Rental continues on a month basis until cancelled in accordance of ACT
B. Rental is for a fixed term ending on the - day - Year.
(세입자들은 계약서에서 monthly 혹은 특정기간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대개 처음 집구하러 와서 몇달 살아본후 결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반적"이라는 이유떄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1년에 사인할 필요는 없다는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무조건 1년이라고 들어서 1년계약했지만 와서 보니 다른 유닛의 외국인들은 몇달씩 머물다 가기도 하더군요.계약서를 꼼꼼히 안읽은 덕분에 더 비싼렌트비를 물며 울며겨자먹기로 머물고 있음 ㅋ-).
=> If you check B,....check C or D
C. At the end of this time the tenancy will continue on a month basis, or another fixed length of time, unless tenant gives written notice to end the tenancy at least one clear month before the end of the term.
(1년고정계약기간종료후 세입자가 최소 한달전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한 매달 혹은 다른 고정기간으로 연장계약이 유지된다)
3. Deposit - 법적으로 첫달 선금과 마지막 달치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법적으로 집주인이 요구할 수는 있어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자의 사정에따라서 지불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조기유학오시는 분들의 경우 신용도 확인 안되고( 물론 한국에서는 좋은 신용이시지만, 캐나다에서는 신용기록이 없으시기때문이죠), 소득원도 없는 경우 집주인들이 꺼리게 됩니다. 이럴때 주인들이 6개월치던 1년치 렌트를 선불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집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지불하셔야 되겠지요.
=> 7. Security Deposit and Pet damage deposit
The landlord agrees
a) that the security deposit and pet damage deposit must each not exceed one half of the monthly rent payable for the rental unit. ( 디파짓은 한달 렌트비의 반을 넘으면 안됨)
32. Ending the notice
The tenanat may end a monthly, weekly, or other periodic tenancy by giving the landlord at least one month's written notice. ...If this is a fixed term tenancy and the agreement does not require the tenant to vacate at the end of the tenancy, the agreement is renewed as a monthly tenancy on the same terms untill the tenanct gives notice to end a tenancy as required under the ACT. The landlord may end the tenancy only for the reasons and only in the manner set out in the ACT. => 계약의 종료: 최소한달전 집주인에서 서면으로 통보할것. 집주인은 매달 연장되는 계약에 대해 ACT에 구정된 이유에 의해서만 계약종료를 통보할수 있음. (ACT에 규정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violation에 근거한 합당한 이유없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우라고 할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가사항:
그리고, Fixed term(고정기간계약)으로 처음 계약한 경우, 그전에 집을 비운다면 추가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명시되어있네요. 5. Liquidated Damage항에 보면 재렌트에 관련한 광고비용 liquidate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있고 - 페널티는 아님 -거기에 저같은 경우 한달렌트비의 반을 쓰고 사인했네요. 디파짓은 돌려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Thank you for the note. I forgot specify this is the renatl act for Ontario. Every province has its own rule. FYI, you can search "Tenant Act".
아,환율이 오르니 더 싼집으로 이사하고싶어서 좀이 쑤시던 차거든요. 계약을 파기하자니 물어야 하는 금액이 있고..계약서에 어디 틈이 없나 들여다 보는중이랍니다 ㅋㅋ-
현재 사시는 아파트를 조건이 되시는 분으로 서브렌트로 테이크 오버 하실분을 찿으셔서 업쥬에게 테이크 오버한다고 통보하세요. 그리고 6개월 1년치를 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나 처음오신 영주권자분들이 조건은 안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업주와 협의하여 서로 편의성을 고려하여 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