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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
 
 
 
카페 게시글
Talk터놓고말해요(비댓X) 계약서를 보니 BC주는 설명하신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BlenzCoffee 추천 0 조회 147 09.03.04 03:5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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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04 04:04

    첫댓글 Thank you for the note. I forgot specify this is the renatl act for Ontario. Every province has its own rule. FYI, you can search "Tenant Act".

  • 작성자 09.03.04 04:12

    아,환율이 오르니 더 싼집으로 이사하고싶어서 좀이 쑤시던 차거든요. 계약을 파기하자니 물어야 하는 금액이 있고..계약서에 어디 틈이 없나 들여다 보는중이랍니다 ㅋㅋ-

  • 09.03.04 13:36

    현재 사시는 아파트를 조건이 되시는 분으로 서브렌트로 테이크 오버 하실분을 찿으셔서 업쥬에게 테이크 오버한다고 통보하세요. 그리고 6개월 1년치를 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나 처음오신 영주권자분들이 조건은 안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업주와 협의하여 서로 편의성을 고려하여 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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