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분담금이란 저희 공단에서 운전면허의 신규취득시나 적성검사시 자가용자동차 신규등록시 또는 정기검사시에 저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하셨던 분담금을 2002. 1. 1일자로 교통안전분담금 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이전 저희 공단에 선납 하셨던 분담금 중 폐지 이후 기간이 미경과한 분담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분담금 환급 신청은 직접방문,전화,인터넷을 이용한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방문 신청은 환급대상자 직접 가까운 공단 시·도지부에 방문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 환급대상자가 사망등의 사유로 은행 계좌가 없을 경우, 환급대상자의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시·도지부를 방문해 주시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이용을 하실 경우엔 환급대상자의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만으로도 조회가 되오니 인터넷의 입력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을 경우에 전화를 이용신청 하시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엔 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시면 "환급 신청하기" 라는 배너가 뜹니다. 그곳을 클릭하셔야 운전면허, 자가용자동차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화상의 폭주로 연결이 안될 경우 업무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언제든지 환급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이용 환급신청시 반드시 환급대상자 본인계좌이용 운전면허와 자가용 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모두 신청하셔야 되며 차량을 여러대 소유한 자는 각각 따로 신청해 주십시요
*환급신청 접수 후 본인에게 입금되는 소요 기간은?
신청접수 후 최소한 15~20일 정도 소요됩니다.
*환급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02.1.1.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를 소유했던 분들은 모두가 환급대상입니다.
*전화 및 홈페이지 이용 오류신청 시 수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 및 공단 홈페이지 이용 환급 신청시 본인계좌등을 오류 입력하였을 때 부득이 하게 수정을 하실 경우엔 홈페이지에 재차 입력을 하셔도 한번 입력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시·도지부 전화로 문의를 하셔야 환급대상자의 주민번호 이용 계좌번호등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용 차량을 매매하였을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차량을 매매하였을 경우 환급처리 기준은 2001.12.31 이전에 매매딘 차량에 대해서는 매수자에게 환급되며, 2002. 1. 1 이후에 매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매도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접수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 홈페이지 이용 환급신청 후 접수 여부가 궁금하시면 해당 시·도지부에 전화이용 연락 주시면 대상자 본인의 주민번호 이용 정확한 환급액 내역과 접수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엔 취소될 당시에 남은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기간이 2002년 이후에도 남아 있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실 수 있으며 분실이나 취소가 되어 면허번호 등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부에 전화이용 연락 주시면 본인의 주민번호 이용 전산조회 후 즉시 접수처리 됩니다.
*자가용 차량을 폐차하였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가용 차량을 폐차하였을 경우, 면허 취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폐차 당시에 자가용 차량의 정기검사 기간이 2002년 이후에도 남아 있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차량번호 등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부에 전화 연락 주시면 본인의 주민번호 이용 전산조회 후 즉시 접수 처리됩니다.
*꼭 환급 대상자 본인 명의로 쓰는 통장을 써야 하나요?
저희 공단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 환급금을 입금하여 드리고 있으므로 이 경우 환급 대상자와 예금주의 실명이 일치가 안되면 입금이 않되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시에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없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주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명의이 통장을 만들 수 없을 경우엔 저희 공단은 14개 지부에서 모두 환급을 해 드리고 있으니 해당 지부에 전화이용 문의하셔야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신분등을 지참 방문하시든지 팩스이용 대상여부 확인 후 직계계좌로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별 분담금 환급금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나온건가요?
-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는 2002. 1. 1 이후 개인별 갱신기간 남은 개월수에 월 50
원씩을 산정하여 환급되며, 최소 수백원 ~ 최대 5,4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
니다.
-자가용 자동차소유자의 경우는 2002. 1. 1 이후 차량별 정기검사 남은 개월수에
따라 월400원씩을 산정하여 환급되며, 최소 400원 ~ 최대 19,200월까지 환급 받
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자가용자동차의 환급액은 2002.1.1 이후 각각의 검사기간 남은 개월
수에 따라 개인별로 환급액이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환급 신청 후 신청완료 메시지가 안뜨는데 어떻게 된거죠?
저희 공단 홈페이지의 이용자 폭주로 인한 일시적인 오류 현상입니다.
완료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많은 일과시간 보다는 일과 후 이용자가 적은시간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환급신청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일과시간을 피하여 신청해 주시든지 아니면 시간을 할애하시어 저희 공단에 직접 전화주시면 즉시 접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법인의 경우 자가용자동차는 모두가 환급 대상입니다.
법인소유 차량이 여러대일 경우는 홈페이지 이용 환급신청시 차량별로 각각 입력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해당 지부에 전화이용 연락 주시면 법인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이용 정산조회 후 일괄 신청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에 전화 및 홈페이지등을 이용 환급신청을 한지 오래 되었는데 입금이 안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공단 홈페이지 및 전화등을 이용 환급신청 당시 대상자 본인계좌가 아닌 탕ㄴ(가족등)명의 계좌로 신청했거나 주민번호등을 오류 입력하였을 경우 은행을 통한 입금 과정에서 오류처리 되어 입금이 안되고 있으니 해당지부 전화번호 이용 연락주시면 전산 확인하여 수정 후 즉시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영업용 차량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저희 공단에서는 운전면허소지자 및 자가용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분담금을 징수 하였기에 영업용자동차는 환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