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공부할때와 넘 틀려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세무사사무실 초보 실무자입니다 아직까지 이해안가는 부분이 잇어서 넘 기초적인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직원이 있다는 가정하입니다. 합잔을 가서 예수금 조회를 해서 예를들어
국민연금 500,000
건강보험료 500,000
고용보험료 300,000
위의 예제가 있다면 저희는 분개를 이렇게 하는데요
------------- 법인 영수증상 납부금 국민연금800,000 이다면 예수금 500,000 / 보통예금 800,000
세금과공과300,000
------------ 건강보험료도 같은방법으로 분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구요
이분개가 맞나요?
그리고 고용보험료도 세달치 예수금을 더해서 예수금 900,000 / 보통예금 1,500,000 (고용보험료영수증 1,500,000 가정시)
보험료 600,000
산재보험료 납부한거는 그대로 보험료 500,000 / 보통예금 500,000 (가정: 산재보험료영수증이500,000 )
이런식으로 분개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직원없을경우에 납부한경우는요?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초보 질문합니다.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고용보험료외 분개방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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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분개가 맞는거 같아요..직원이 있다가 없을수도 있으니 금액은 예수금과 차이가 있을수있어요..그리고 직원이 없는경우는 아예 보험이 가입안되잖아요..개인사업자가 직원이 없으면 가입이 안되고 사장님 개인보험료이니 이건 비용처리가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