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일본 재류기간만료가 7월1일인데, 이때이전까지 집계약해지하지않고 한국에 일시귀국했다가 다시 무비자로 일본입국해서 집계약1-2개월내에 해지하고 2-3개월동안 (10월1일정도까지) 무비자로 체류하면서 짐정리해도되나요? 집주인이 허락한다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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