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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수입단가 급증...기준원료비 소폭 인상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21년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해 산정되는데,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 유가는 전년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해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상승했다.
또한, 2020년 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오면서, 2021년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조5000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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