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처리를 하다 보니깐..
법인차량이고 비영업용차량이고 8인승미만 차량이여서
차량수리비를 불공제로 처리를 할려고 하니깐 해당부서에서는
차량을 구입할때 공채할인을 차량구입당시 받았기 때문에
공제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부서에 언니는 다른 법인회사들도 공채할인 다 받는데
비영업용에 8인승미만 차량이라 당근 불공제처리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게 맞는거에요??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급))법인차량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여부!!
아흐[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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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14 15:5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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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비영업용소형차량중 1000cc이하 또는 9인승이상에 해당되지 않을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맞아요... 실무 경험이없긴하지만 공채할인받았다고 부가세법상 불공제대상이 공제대상으로 되는거는 아직 못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놈의 회사에서는 공제처리 하라네요~얼렁 학원을 댕겨서 선생님께 문의를 해야겠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