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이디만으로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성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형사고소자체가 어렵게 되어 고소장을 받아 주지 않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무기를 가지고 해하겠다고 한 내용이 3~4회이상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귀하의 주소지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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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유투브에서 이슬람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의 동영상에 어떤 남자가 댓글을 달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남자의 댓글이 (우리나라 김치년들을 저기로 보내야한다 속 시원한 동영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런 일베들안 잡아가야한다 자기엄마도 여자인데 저러고시플까) 이런식으로 달았더니 온갖 욕이 날라옵니다. 걸레같은 년 뭔년 뭔년 ; 형용할수도 없는 욕을 들어 저도 화가나서 같이 비방하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주길래 문자로 했더니 전화가와서 온갖욕을합니다. 전화내용은 녹음 했습니다. 전화로 저는 욕을 하지 않았고...중요한건 남자의 아이디는 실명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실명같구요 저의 아이디 또한 실명에 사진까지있습니다. 제 실명이 맞고 서로 번호까지 아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소할테니 사과하라고 했더니 또 온갖 욕을 하며 해보라그러고 좀 심각합니다. 영계년이 돈을 뜯어먹네어쩌네 난생 처음 누구한테더 들은적 없는 욕에 치가떨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실정입니다.
질문을 간추리자면...
제 아이디가 제 실명이고 사진도 제 사진이니 -특정성-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가요? 그리고 구글댓글안 제3자가 볼 수 있으니 -공연성-에도 해당하는가요? 그리고 그 남자가 욕을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망치를 가지고 있다 쳐맞어봐라) (내가 헬스를 다니니 조심해라 너같은거 레벨1이다) (갈비뼈맞고싶냐) (실제로 만나자) 등 저에게 신체적 협박을 하였습니다. 증거자료 다있고 이런협박또한 모두 볼수있는 구글 댓글에 달린겁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로 성립가능한지요?
모욕죄. 명예회손죄. 협박죄 모두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증거자료가지고 가려 합니다. 혹시 저도 욕을해서 쌍방과실이기때문에 고소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