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렉스스터디
 
 
 
카페 게시글
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횡령죄 양자간 명의신탁 판례변경 질문있습니다
kkkkkkk 추천 0 조회 258 21.08.12 08:4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08.12 19:09

    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사안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안 여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재에서는 이러한 점이 있어서, 정오사항에 올리지 않은 것임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