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요론 1033페이지 맨 위에서 2번째 판례
토지의 일부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은 그 지분의 범위에서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어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89도1220)
올초 변경된 전합판례를 보면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수탁자가 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돼있습니다.
교재 정오사항에는 위의 첫번째 판례를 수정하라는 내용은없던데
변경된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인가요?
----------
1038페이지 <위탁관계의 승계> 1번 판례
임야의 사정명의자로서 명의수탁자인 조부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부가, 또 그 부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이 각 그 상속인이 됨으로써 ~ 임야의 수탁관리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보관자 지위를 취득하였다(95도784).
>> 최초의 명의수탁자인 조부는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보관자의 지위가 없게 되어 피고인이 그 보관자의 지위를 상속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1056페이지 판례정리35번. 농지명의신탁 하단 판례
수탁자가 적법하게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신탁자가 당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이후 수탁자는 신탁자를 위하여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종중, 부부, 교회관계라는 조건이 없다면, 이 판례도 마찬가지로 변경된 판례에 따라 보관자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으로 보아도 될까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사안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안 여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재에서는 이러한 점이 있어서, 정오사항에 올리지 않은 것임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