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이 출근길에 가슴이 답답하면서 조여오고 호흡 곤란이 와서 급히 영상의학과에 가서
MCDT 촬영을 하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들었음)
다행히 미세한 혈관이라 생명에 지장은 주지 않으니 큰병원에 가서
혈관확장술이나 약물 치료를 하라고 권하더군요.
종합병원 절차를 받아서 치료를 받다보니 시간이 걸리고
다른 검사에서는 특별하게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처방해준 약을 먹어보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더군요.
약을 먹는 도중에도 호흡 곤란이 오고 가끔씩 가슴이 조여오기도 합니다.(유산소 운동은 꾸준히 함)
처음에 간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달라고 했더니
진료기록지(초진차트, 검사방법, 병명 코드, 병명, 병원직인이 다 나와있음- 자기네 병원은 진단서발급대신 이걸로 대신한다고 함. ).- 의원이고 전문의 의학박사임.
삼성화재보험회사에 제출했더니 자기네가 알기로는 급성 심근경색은 급하게 수술하는걸로 알고 있고
진단서를 떼어오라고 함. 엄현히 진단 코드및 진단이라고 나와있는데도 그건 추정이라고 우김.
그병원에서는 진료기록지로 대신한다고 했더니
그럼 다른데 진단서를 떼어오라고 함.
초음파검사 결과지,심전도검사 결과지,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지, 심근효소 검사 결과지 요구.
이결과지에 급성 심근경색 결과과 안나타나면 보험을 받을 수 없나요?
진료기록지로 진단서 대신 안되는 건가요?
삼성화재 약관내용.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구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혈액중 심장효소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잇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진단은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하나,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으면 진단확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진료기록지를 저희 사무실 팩스 02-591-2338 로 보내주신 다음에 전화(02-3482-8190, 010-7496-6717)로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