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비협회는 경호자격을 시행 해서는 안되는 단체 이다.
경호자격(신변보호사)시행기관이 한국경비협회라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경호협회(경호원,경호전문가직능단체)도 아닌 한국경비협회(CEO/회사경영자단체)에서 경호직무분야 종사자의 자격을 평가하고 전문성을 인정받게 하여 사회경제적 대우와 지휘를 향상 시킨다는 것은 한국경비협회의 정체성과 단체 성격상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한국경비협회가 경호자격의 시행기관으로서 정체성과 정당성을 갖춘 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협회가 그동한 펼쳐온 말도 안되는 정책과 내부적 요소, 사회기준에 준하는 상식등 여려 요소에서 나타난다.
때문에 제언자는 한국경비협회는 경호자격을 시행을 중단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경호경찰학과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해서는 안된다고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이유에서 주장한다.
첫째, 협회는 경호전문가의 단체가 아닌 경영자(CEO)단체이며, 경호자격취득자는 회원 가입도 안된다.
둘째, 협회는 건전한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 전문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전문경비회사의 겸업금지를 반대 하여 결사 저지 하였다.
셋째, 그동안 사회적 빈곤층이던 산업체 종사자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인 최저임금법 적용을 반대한다.
넷째, 협회는 경호경비전문가가 아닌 청소,방역,건물관리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1. 첫째, 협회는 산업전문가 단체가 아닌 경영자 단체이다.
협회의 회원구성과 성격은 업체 대표(CEO)만이 가입 할 수 있는 단체로 경영자 단체이다.
이는 대한병원협회와 같은 성격으로 산업의 경영과 건전한 발전을위한 감시감독적 역활을 정부와 함께 수행하는 기관의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단체가 자격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정부와의 산업정책 협의에 의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업안전과 감독을 위한 성격의 자격제도를 간혹 도입하는데 이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은 작업환경, 공정과정, 안전관리과정 등의 기준과 표준을 개발 적용하는 등의 역활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경비협회의 회원 주체는 경호경비 회사를 경영하는 업체 대표(CEO)들 이며, 회원 가입자격도 개인이 아니 회사이며 대표하여 경영자가 가입하는 것이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장실무에서 직무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에게는 협회 회원 가입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운영 및 관리 기관이 될 수 없다.
경호자격취득자(2회차 시행된 신변보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권익보호와 권익신장, 사회경제적 지휘와 대우를 위한 역활은 도입시기 부터 애초 불가능 한 것이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 2000여명 가까이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이들을 대변하고 이들의 사회진출과 사후관리를 책임질 곳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으로 1만명, 5만명, 10만명의 자격취득자를 배출 한다 하여도 이들 자격취득자는 개인의 자격으로 한국경비협회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없다.
한국경비협회는 자격취득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우와 권익보호를 해줄수 있는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시행 발행하고 있으며, 자격취득자에 대한 사회적책임이 없다라는 점에서 아무런 부담없이 협회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 당혹스럽기 까지 하다.
이러한 상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가? 제도의 연구과 시행을 위해 참여한 이들은 과연 몰랐을까?
2. 첫째, 협회는 경호경비전문회사의 겸업금지를 헌법소원을 통해 저지 하였다.
협회는 전문성 결여에 의한 산업질 저하와 업무수행상의 사회적 문제점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경비전문업체의 겸업금지 정책을 헌법소원을 통해 저지 하였다. 전문성을 갖춘 업체만이 경호경비업을 영위 하게 함으로서 산업의 발전과 전문화를 꾀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이루어내 고부가가치적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 하였으며, 결국은 실력저지의 방법으로 헌법에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하는 조항이라 하여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는 핑계일 뿐이고 전문화를 위한 투자부담이 실제 반대의 이유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3. 셋째, 협회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절대 빈곤층에 속하는 경호경비산업 종사자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인 최저임금법 적용을 반대하고 로비 및 실력 저지를 해나가고 있다
협회는 사회적으로 최악의 수준의 절대 빈곤층으로 절락한 경호경비산업 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기본권과 인원를 탄압하고 유린하고 있다. 근로자로서 당연한 권리인 최저임금 적용을 결사반대하고, 물밑 로비를 펼치고 있고, 헌법소원을 준비 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전 회원사에 경비원의 최저임금적용을 반대하는 서명과 탄원서를 요구하는 팩스, 공문등을 수시로 전달하여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규모 반대 집회시위를 벌였고, 노동부등에 항의 방문하는 등의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중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경비협회인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의 영위와 편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들어 헌법소원의 수단까지 동원하여 저지 하였던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은 정당한 것이고 자신들의 회사의 실질적 재산이며 자본인 경호, 경비원 들의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 종사자들의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막고자 하는 경비협회가 종사자들의 전문자격을 시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종사자들에게 평생 절대빈곤층으로 살아가라 하고 있는 경비협회가 종사자들의 전문자격을 시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최저 임금이 적용된다 하여도 당장 근로빈곤층(근로자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 들)에서 벋어나기 힘든 여건인 종사자 들에게 최소한의 먹고살 권리 마저 갖지 못하도록 지식과 힘을 가진 자들이 결사 항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명백백한 탄압이며, 경호경비원의 인권은 쓰레기통에 처박혀도 상관없다는 태도의 인권유린이라 하겠다. 배불리 잘 사는 경영자인 그들은 더 잘 살찌우고 부를 축적 하고자 국민의 기본권을 들어 헌법소원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은 챙겼으나 반대로 못 살고 있는 자신들의 근로자의 기본권은 무시하고 탄압하며 인권마저 유린하고 있다. 또한,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것은 이러한 협회에 일부 지식인이 앞장서 자신의 학생의 미래를 가로 막고 있는 협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 되지 않는 행동이다.
■ 더 커다란 문제는 예비근로자이며 앞으로 전문가로 성장 해야 할 경호학과, 경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회차에 걸친 신변보호사 시험을 통해 협회가 벌어들인 수익은 전체 90%인 1억 8백만원(2,000명 산정 기준)에 이르는데 자격취득자에 대한 관리, 지원에 그 비용이 쓰이지 않고, 최저임금적용반대를 위한 대규모 반대집회시위와 헌법소원절차등의 법률비용으로 쓰이는 것이라 하겠다.
결과적을 학생들이 자기계발이란 명목하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이용하여 협회는 최저임금법 적용 저지에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학생들이 미래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자격 발행을 남발하면서 일정의 협회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성과를 올렸으나, 자격취득자는 협회 가입도 안되고, 자격취득자에 대한 지원정책도 없고,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기구도 없다. 협회가 하고 있는 정책이란 자격취득자들의 사회경제적 대우와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아니라 적반하장격격으로 앞으로 사회진출할 자격취득자(학생)들의 최저임금법 적용을 협회운명을 걸고 결사 반대하고 실력저지 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시 한번 상기하지면, 무분별한 자격남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협회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고, 현직종사자들과 예비 종사자들(경호,경찰학과 학생)의 기본권과 인권을 탄압하고 유린하는 정책사업에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똑 바로 알아야 한다.
혹 앞으로 1만명, 5만명, 10만명의 자격취득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협회는 그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탄압 할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자격남발을 통해 벌어 들인 수익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반대의 대정부 정책건의, 집회, 로비, 헌법소원등의 비용으로 쓰일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법이 100% 적용되는 날이 온다 하여도 협회는 대정부 정책건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해 줄것을 정책건의 할 것은 눈에 훤히 보인다 하겠다. 알고도 속는 지금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 협회와 일부 지식인은 종사자와 예비종사인 학생들의 전문화와 사회경제적 대우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이기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런 경비협회가 경비전문자격을 시행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4. 넷째, 협회는 경호경비전문가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협회의 운영주체는 경호경비전문가들이 아니다. 경비협회를 이끌어 가고 운영하는 운영주체들은 청소, 방역, 소방, 건축물관리 등의 전문가들이다.
결과적으로 청소, 방역경영자가 인정하고 발급하는 경호자격을 따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다. 경호경비전문가를 어떻게 청소방역회사경영인이 인정한다는 것인지 상식을 벗어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인지는 별도의 자격평가원을 학계교수들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검정의 전문성을 갖추려하는 모양세는 갖추었는지 모르겠으나, 2회차에 걸쳐 치루어진 검정평가과정에서 보여지듯 전공교수들의 참여에도 불구하는 실무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술 1단 수준의 실기 평가를 통해 자격응시자 거의 전원이 다 합격하는 등 우선 숫자불리기에 급급한 자격발행을 남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자면 말 그대로 졸속시행이라 하겠다.
자격마저 졸속으로 시행하고, 관리 및 책임은 전혀없고, 전문화와 기본권은 반대, 저지하고 인권은 탄압하고, 사후관리에 가장 중요한 회원관리를 하려 하여도 개인자격인 자격취득자의 회원가입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러한 자격제도가 아무런 문제인식없이 버젓히 시행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참으로 난감하며, 상식적 수준을 뛰어넘는 모순을 설명할 수도 없다.
■ 학계의 연구활동과 참여는 결과적으로는 산업의 발전, 전문화, 고부가가치산업육성, 인적자원의 개발, 전문가육성, 사회경제적 대우 기대를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현실을 코메디로 볼 것이다. 이러한 현실과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앞장서 이끌어 가고 있는 일부 교수들을 보면 탁상공론이란게 바로 이런 것이란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 같다. 만일, 알면서도 동참하고 앞장서 왔다면 그것이 진짜 나쁜사람이다.
전문가의 육성과 그들의 사회경제적 대우를 기대 할 수 있는 전문자격제도는 당연 전문가단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취득자들의 회원가입과 활동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 또한, 협회는 자격취득자들의 취업, 진로, 직업지도, 사후관리, 전문자격제도의 연구 및 표준개발 발전, 사회경제적 대우를 위한 제도권에 의한 정책, 대정부 정책건의등 자격취득자와 회원의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한 역활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사회기준에서 보는 자격관리운영기관과 자격취득자 간의 상호 공존 관계인 것이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볼 줄 모를 작금의 현실이 여실히 들어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해 본다.
PS......
이런 문제는 노동계(종사자)와 학계에서 나서 자격의 남발과 졸속시행을 하고 있는 한국경비협회의 경호자격(신변보호사)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전문가 단체에서 우수한 자격제도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하는 것이 본연의 역활이라 생각됩니다. 이대로 방치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노동자(경호경비종사자)와 재학생들에게 돌아 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며, 사회문제로 확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간경비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도 전문가로 인정 받고 싶고,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사회적 절대 빈곤층이나 근로 빈곤층에서 벗어나 국민의 절대적 가치인 생명, 재산,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하고도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사회경제적 대우와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학회가 존재하고 협회가 존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산업의 전문업을 저지하고, 근로자와 우리 예비종사자들의 사회진출과 미래를 막아서며 최저임금도 못받도록 하고 있는 경비협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한국경비협회가 종사자들의 전문자격을 시행한다는 것이 말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첫댓글 경비업의 권익향상과 향후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스폰스 역할을 하여야 하는 협회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구책 만들기에 급급한게 현실이죠... 신변보호사 민간자격 발행도, 한 부분에 지나지 않다고 하면 될까요.... 현업에서 신변보호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여러므로 비용과 시간낭비 일뿐입니다... 경비협회로서 경비업에사하는 사람들의 모토가 되고, 입바른 소리를 하고 전문화된 단체로 자리잡아 나가야 하는 의식변화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경비업이라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본적 임무를 다하려 한다면 보다 전문화된 직업군으로 국민앞에 서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