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부터 시행 중국 방역 규제 추가 완화 조치
1.지역별 전원 PCR 검사 폐지
2.양로원, 복지원, 병원, 학교 등을 제외하고 PCR 음성 확인 제출 폐지
3.지역간 이동에 PCR 검사와 건강코드 확인 폐지하고, 도착지에서 추가 PCR 검사도 폐지
4.격리방식 개선: 확진자의 경우, 가능하면 재택격리 실시하고, 6,7번째 날 연일 Ct값이 35이상이면 격리 해제. 밀촉접촉자의 경우 5일 재택격리 후 해제
5.약품 구매: 모든 약국은 정상운영, 함부로 문을 닫아서는 안됨
6.노년층의 백신 접종을 가속화
7.취약 인원에 대한 건강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필요 시 병원에서 치료 받을 것
8.정상적인 생산 및 생활 재개. 고위험 지역을 제외하고 함부로 생산과 생활을 중단할 수 없음
9.방역안전 보장을 강화
10.등교: 확진자가 없는 학교는 오프라인 수업 재개하고 식당, 마트, 체육관도 정상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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