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서(1)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는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아래와 같이 노.사간 원만히 합의하고 성실하게 준수 이행 할 것을 확약한다.
- 아 래 -
단체협약 제10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 보장)수정
1.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보장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① 회사는 분회(단위조합)의 위원장이 노조업무에 전임하는 전임자로 인정한다.
② 회사는 분회(단위노조)위원장이 전임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으며 전임자 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귀 시킨다.
③ 회사와 분회(단위노조)는 분회(단위노조)전임자를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면제시간은 노동부 고시 기준의 상한을 보장
하며, 근로면제 시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업무를 위해 본합의서 제1항 ⑧-1.2 각호의 시간을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가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회사는 위 1-③항에 따른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 각종수당과 복지후생 기타 근로조건 및 승급 등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월 1,300,000원으로 하고 회사가 지급
한다.
⑤ 전체 조합원 100인 이상 분회의 경우 1명에 한하여 근로시간면제자(전임자)를 인정
한다.
⑥ 전체 조합원100인 미만 50인 이상 분회의 경우 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라 전국택시
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소속 분회위원장이 연간 2,000시간 이내의 범위내에서
아래 ⑧-1의 근로시간 면제활동을 자유롭게 시행하되 ⑧-2의 회사 지원 업무를 포함
하여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을 인정한다.
⑦ 전체 조합원수 50명 미만 분회의 경우 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라 전국택시산업노동
조합 대구지역본부 소속분회장이 연간 1,000시간 이내 범위내에서 아래의 8-1의 근로
시간 면제 활동을 자유롭게 시행하되 8-2의 회사 지원 업무를 포함하여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을 인정한다.
- 1-
⑧-1 [각종활동]
가.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별도로 보장하고 있는 유급활동
나.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각종 활동
다. 노.사.정 간담회 및 상급단체 행사와 회의 참석시간
라. 산업안전보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지킴이 활동
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바. 각조 교육 참석활동(상급단체 교육, 관계기관 교육)
사. 각종 행사 참여 활동(체육행사, 야유회 행사, 등반대회 등)
아. 사내.외를 불문하고 조합원 면담.고충처리 시간 및 경조사 참석활동
자. 기타 노동조합 활동 업무
⑧-2 [회사 지원업무]
가. 경비 관리 및 차량 주차 관리 점검
나. 정비관리 및 차량 점검
다. 세차관리 및 청소관리 점검
라. 회사홍보 및 신입사원 수급 관리
마. 복리후생 및 대외협력 활동
바. 택시제도개선을 위한 활동 및 택시안전을 위한 현장 지도
사. 교통사고처리 활동시간 및 관계기관 방문
아. 안전교육, 부제별 간담회, 친절 교양교육 활동
자. 기타 회사가 필요한 사항
2. 회사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소속 단위분회에 대해선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규정에 의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 치 지 아니하더라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교섭과 체결에 대하여 별도의
개별 교섭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으로 동의한다.
3. 단체협약 제58조(제복 착용 의무)
조합원은 반드시 제복을 착용하여 운행에 임한다.
단, 하복은 5월말까지 착용하며, 동복은 10월말까지 착용한다.
-2-
4. 단체협약 제59조(복지후생시설)1항,2항 현행 동일 3항 일부 수정, 4항 삭제
3.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매 년 1회 야유회를
실시한다.
단, 회사는 조합원이 야유회 참석에 대하여 결근처리 할 수 없으며, 성실수당은
공제할 수 없다.
5. 운전기사는 1인당 연료(LPG)사용량은 41리터로 한다.(2교대제는 종전대로 LPG를 제한
하지 않는다.
단, 사용량은 1일(41리터)정산을 절대 할수 없고 월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남은량은
운전기사가 이월하여 사용한다.
6. 회사는 운전기사가 부담한 연료(LPG)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해당 월 운전기사에게
전액 지급한다.
7. 시행일부터 모든 대폐차 차량은 자동변속기 차량(중형 2,000cc급)으로 교체한다.
8.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LPG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
택시산업노동조합대구지역본부는 재차 논의 하기로 하고, 유효기간까지 새로운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는 즉시 연료(LPG)를 운전기사에게 전량 지급하며 연료
지급 제한을 하지 않는다.
9. 본 노사합의서는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노사합의서 제5,6,7항은 201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노사합의서 사항 이외는 현행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한다.
12. 본 노사합의서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3-
근로자측 사용자측
김위상 박병석
김규영 권혁만
김현수 우성기
조삼성 이중복
채 식 전부종
-4-
노사합의서(2)
대구광역시 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대구지역본부는 2011년 임금협정을 아래와 같이 노.사간 원만히 합의하고 상호 성실하게 준수 이행 할 것을 확약한다.
1. 단체협약 제33조(영업주행 및 수입금)제2항 일부 수정
2항 ; 전일근무 1인 1차제시 1일 운송수입금은 아래와 같이하고,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실근로 일수에 따라 전액 근로자 수입으로 한다.
○ 신차부터 ~ 차령 3년 미만 :월 2,900,000(1일 중형 116,000원)
○ 차령 3년 이상 ; 월2,850,000(1일 중형 114,000원)
단, 자동변속기 차량에 대하여는 차령 3년 이후에도 운송수입금이 동일하다.
2. 단체협약 제42조 성과급(업적금) 제1항 일부 삽입
1. 1일 2교대제 성과급은 1개월간의 운송수입금 실적을 근거로 하여 계산되는 임금을
말하며 성과급(업적금)지급 기준은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 금액에 대하여 실
근로일수에 따라 정산 지급하며 배분비율은 근로자 6, 사용자 4로 한다.
3. 월력상 31일이 도래하는 월은 25일 근무 및 5일 휴무에 따라 남는 1일에 대하여
조합원이 자유로운 운행을 원할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하되, 이날에 대하여서는 운송
수입금 납부를 면제하고, 만약 조합원이 자유의사로서 휴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가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 할 수 없다.
4. 본 합의서외 제4장 임금 사항은 현행과 같이 동결하기로 한다.
5. 본 합의서 유효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6. 본 합의서는 201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5 -
[운전기사 임금기 준표]
0 1년 이상 2년미만 근속자 기준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기 본 급
489,320
2,446.6원×200H(주휴수당포함)
제
수
당
근 속 수 당
7,000
승 무 수 당
121,360
4,854,4원×25일
야간근로수당
53,490
3,209.76원×0.5×2⅔H×12.5일
성 실 수 당
211,320
8,452.8원×25일
소 계
882,490
상 여 금
81,500
489,320원×200%÷12월
총 계
963,990
0 최저임금 산출근거(1년 이상 2년미만 근속자 기준)
(기본급+승무수당+성실수당+상여금+근속수당) ÷200H=4,552.5원
- 6 -
0 3개월 초과 1년미만 근속자 기준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기 본 급
489,320
2,446.6원×200H(주휴수당포함)
제
수
당
승 무 수 당
121,360
4,854,4원×25일
야간근로수당
53,490
3,209.76원×0.5×2⅔H×12.5일
성 실 수 당
211,320
8,452.8원×25일
최저임금 보전액
42,000
210원 × 200H
총 계
917,490
0 최저임금 산출근거(3개월 초과 1년미만 근속자 기준)
(기본급+승무수당+성실수당+최저임금 보전액) )÷200H=4,320원
-7-
근로자측 사용자측
김위상 박병석
김규영 권혁만
김현수 우성기
조삼성 이중복
채 식 전부종
-8-
노사합의서(3)
대구광역시 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대구지역본부는 아래와 같이 노.사간 원만히 합의하고 상호 성실하게 준수 이행 할 것을 확약한다.
1.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소속 각 회사는 택시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하여
아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2월말 현재 전택산업별노동조합대구지역본부
(연맹소속) 각 회사의 면허차량 대당 월27,000원(5,997대*27,000원)을 매월 말일
까지 대구지역본부에 지급한다.
단, 위 2011년 2월말 현재 면허차량 기준은 소속분회의 지역본부 탈 퇴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토록 한다.
아 래
➀ 사용처는 택시관련 법,규정개정등 택시제도개선 정책건의 활동, 노.사 화합과
협력 활동,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산하 분회 활동비, 각종 대.내외 행사 제경비,
분회 일반회계 재정 부족분 및 업무 추진비와 이와 관련 조합원 교육, 홍보,
집회, 체육대회 등 제반 소요경비와 본재정 관리비, 노련복지협회대구분사무소
운영비, 조합원들의 장학금, 명절선물, 행사기념품, 후생복지 사업비등 근로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2. 본 합의서는 노.사 쌍방의 상호합의로만 갱신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속효력을
지속토록 한다.
3. 효력은 2011년 3월1일부터 발생한다.
-9-
근로자측 사용자측
김위상 박병석
김규영 권혁만
김현수 우성기
조삼성 이중복
채 식 전부종
-10-
추가합의서
2월의 경우 소정 근무일수로 만근(유급휴일, 휴가 포함)시 임금협정서상의 25일 급여를 지급하고, 결근시 해당결근 일수만 공제한다.(기본급,제수당)
단, ➀ 19일 이하(유급휴일, 휴가포함)근무시 근무일에 상응한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지급하며, 유급휴일, 휴가를 포함하여 20일 이상 근무시는 결근일수만 공제한다.
➁ 야간근로수당은 1일 결근시 월12.5일분에 대한 0.5일분을 공제한다.
➂ 승무수당은 결근일수만 공제한다.(1일 4,864.4원)
(2월의 경우 근로일수(24일)만근한 경우 예시)-1년이상 2년미만 기준
구분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성실수당
소계
상여금
총계
24
489,320
7,000
121,360
53,490
211,320
882,490
81,500
963,990
23
456,700
7,000
116,505
51,343
202,8567
834,415
81,500
915,915
22
440,390
7,000
111,550
49,196
194,414
802,650
81,500
884,150
(2월의 경우 근로일수(23일)만근한 경우 예시)-1년이상 2년미만 기준
구분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성실수당
소계
상여금
총계
23
489,320
7,000
121,360
53,490
211,320
882,490
81,500
963,990
22
456,700
7,000
116,505
51,343
202,8567
834,415
81,500
915,915
21
440,390
7,000
111,550
49,196
194,414
802,650
81,500
8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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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측 사용자측
김위상 박병석
김규영 권혁만
김현수 우성기
조삼성 이중복
채 식 전부종
-14-
카페 게시글
◈ 카 페 공 지 ◈
2011년 임금협정서 노사합의서
택시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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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4 01:56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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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벌넘들 지랄들을 하고있네. 이건 아예 노사합의서가 아니라 사업자와 위원장 합의서지 무신 노사합의서가 이따위로...
대체 노사합의할때 자면서 했나 이건 아예 기사들 죽일려고 작정한것 아닌가? 위원장 몇놈들 배불리려고 다수의 기사들 목을 쬔다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다. 월급 130만원에 직무비 에라이 도적넘들.... 너네들 택시몰고 한번 다녀봐라 대구시내에서 얼만큼 벌수 있는지?
한숨만 나온다
어떻게보면 이런 노사합의가 당연한듯합니다. 오늘 휴게실에서 위원장과 노사합의 내용을 묻고 답하는중에 소위 몇년된 기사가 하는말이 위원장 수고많앗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이런 조합원들이 대다수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ㅋㅋㅋ 울 회사는 휴게실에 6대도시 개스제한하는 표를 내놓고 대구가 작다고 선전을 하더만요. 미친넘들
근데 6. 회사는 운전기사가 부담한 연료(LPG)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해당 월 운전기사에게 전액 지급한다.
이 항목은 제한된 41리터에 유가보조금을 준다는건가요? 아님 41리터를 추가해서 넣은부분에 대해서 준다는건가요?
41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좋습니다. 모두가 만족은 있을수 있겠습니까마는, 이제는 상기사항이 지켜지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똑바로해야할것 같습니다.... 감시가 소홀하면 사용자와 조합장이 짝짝궁하여 무슨 편법이 난무할지 모릅니다.
참 단순 무식한 이야기 좀 하지요 일인 일차제하에 한달에 1025리터 이상 소비 않하시나요?
그 이상 소비 하면 어케 하느 건디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눈물이 흐르네유?
잘나신 선배님들이 어케 해보셔야 하는 것 이 아닌가유?
못난 후배는 마음이 아프네요 하루 10시간 이상 15시간도 일하는데 왜 근로시간은 인정 못받나요?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하시지 않고 6시간40분이 잘 했네 못했네 싸우지 마시고 머슴처럼 일하는 택시근로자들이 대우 받는 그날까지 노력들 해주시면 않되나요.....존경하는 택시 노동운동 선배님들!!!
정말 일한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실제 일한 시간에대한 임금을 못받는 합의한곳은 대한민국 택시사업주와 어용노동조합 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겁니까
대구는 잘난 선배도 없습니다. 아쉽지만요
고충이 많으십니다 좋은 정보 많이 읽고 가겠습니다.
머슴은 머슴이고 택시 기사는 택시 기사입니다. 동료분들 택시는 전액 월급제 이어야 합니다. 전액제는 선후배님들이 꼭 명심 하셔야 될것 입니다. 머지 않아 그 날이 옵니다. /// 항상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람니다
분회장..조합장....모두 하늘 나라로 보내야....기사들 피 빨아 먹고 사는 놈들 입니다
이모든 규정자체가 말로 표현하기가 그렇네요... 택시를 하고있는 제자신이 미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