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3.06.01 | 현재 |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자료
cc682be1739cf79c81c09aa2cc57c4c5.pdf (hi.co.kr)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매 사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에서의 피보험자 중 해당 사고 발생당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 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⑤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 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 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규해설 160쪽)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 합니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⑥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 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도주를 원인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 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② 운전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③ 승낙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5.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위 ‘2. 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형사합의금
가.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나.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함)
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라. 공탁확인서(단, 공탁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② 변호사 선임비용
가.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③ 벌금비용
가. 확정판결 증명서 (단, 약식기소된 경우 약식명령서 및 벌금납입 영수증)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④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위 ‘2. 보상하는 손해 (2)의 ①의 (2)’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