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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珦 [安裕] 麗文:1260 | 安于器 麗文:1282 | 安牧 麗文:1315 | 安元崇 [安靖] 麗文:미상 | 安瑗 [安定] 麗文:1347 | 安從約 麗文:1388 | 安玖 [安致] 文:1417 | 安知歸 文:1432 | 安瑚 文:1466 | 系:安處善 文:1497 | 安珽 文:1519 |
安璿 生:1462 | ||||||||||
安琛 文:1466 | 安處明 生:1496 | 安璲 文:1549 | ||||||||
安處善:出 | ||||||||||
安處誠 文:1504 | ||||||||||
安處身 | ||||||||||
安琮 進:1480 | ||||||||||
安璣 文:1495 | 安處順 文:1514 | |||||||||
安璟 | 安敦厚 文:1460 | 安瑭 文:1481 | 安處謙 文:1519 | 安璐 | ||||||
安處諴 文:1519 | ||||||||||
安處謹 文:1519 |
安從約 文成公裕六代孫也 文科 官至牧使 我太祖開國初 自松京移居終南山下 立家廟 奉安文成公影幀 歲洪熙乙巳(1426)也 子孫世居 今至八代 舊家保存 獨此爲文
안종약(安從約, 1355~1424)
문성공 안향(安珦, 1243∼1306)의 6대손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은 목사(牧使)에 이르렀다. 우리 태조 개국 초 송경(松京)에서 이주하여 마침내 남산(南山) 아래 가묘(家廟)를 세우고 문성공의 영정(影幀)을 모셨는데 홍희 을사년(1426)의 일이다. 그 뒤로 자손들이 대대로 살아 지금은 8대에 이르렀다. 여러 대를 이어온 집[舊家]이 보존되어 있다.
安瑚 字可獻 正統丁巳生(1437) 從約之曾孫也 天順己卯(1459)司馬 成化丙戌(1466)文科 與弟琛同榜事 成廟官至工曹參判 把翠軒朴誾撰公行狀曰 資稟醇美器度寬裕 其自言曰 吾無喜事 亦無怒事 無欲上人 無欲毀人 亦無欲敎人 公篤於孝(友) 諸弟同居 和樂融融 終始若一 子處善丁巳(1497)登第 官至兵曹佐郞
안호(安瑚, 1437∼1503)
자는 가헌(可獻), 생년은 정통 정사년(1437), 안종약(安從約, 1355~1424)의 증손이다. 천순 기묘년(1459)에 사마시(진사)에 합격하고, 성화 병술년(1466) 문과에서 동생 안침(安琛)과 동방(同榜)으로 급제했다. 성종조에 관직은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이르렀다. 읍취헌(挹翠軒) 박은(朴誾, 1479∼1504)이 공의 행장行狀)을 지으면서 “공은 자품(資稟)이 순미(醇美)하고 기도(器度)가 관대했으며, 공 스스로 ‘나는 기쁜 일도 없고 노하는 일도 없으며, 남을 이기려는 마음도 없고 남을 헐뜯으려는 마음도 없고 또한 남을 가르치려는 마음도 없다.’고 말했다. 공은 효성과 우애가 돈독해 아우들과 같이 살면서도 화목하고 즐거운 모습은 시종 한결같았다.”고 하였다. 아들 안처선(安處善)은 정사년(1497)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병조좌랑(兵曹佐郞)에 이르렀다.
安琛 字子珍 正統乙丑生(1445) 瑚之弟也 兄弟同榜文科事 成廟朝歷賜淸顯 爲時明卿 文章筆法 亦多行于世 官至工曹判書 享年七十一 孫璲十七中丁酉(1537)司馬 二十九登第 官至弘文博士早歿 其詩學之豪放 至今膾灸人口
안침(安琛, 1445∼1515)
자 자진(子珍), 생년은 정통 을축년(1445), 안호(安瑚, 1437∼1503)의 동생인데, 형제가 동방으로 문과에 급제했다. 성종조에 청현(淸顯)의 직책을 두루 역임(歷任)했고 한 때는 명경(明卿)이었으나, 문장(文章)과 필법(筆法) 또한 세상에 많이 알려졌고, 관직은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이르렀으며, 향년은 71세이다. 손자 안수(安璲, 1521~미상)는 정유년(1537)에 사마시(진사)에 합격하고 29살(1549)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은 홍문관 박사였으나 일찍 죽었다. 그의 시학(詩學)은 호방해서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安珽 字珽然 弘治甲寅生(1494) 文成公裕之後 參判瑚之孫也 正德丙子(1516)司馬 己卯(1519)薦擧科 薦目有學行有志操 選入內翰 俄拜注書 北門禍起之夜 直政院 假承旨成雲 承命入內 公止之曰 雖有急 史官則不可不與 雲何敢獨入 追及於閤門外 攬雲帶欲共入 雲擊公臂而入 閽人共扶公而出 沈貞語公曰 聞上怒甚盛 勿妄入也 與光祖等 同下獄尋釋之 辛巳(1521)安處謙之獄起 公名在弔客錄 杖流昆養十九年而放歸 乙巳(1545)復科授典翰 權姦又追仇善類 罷其榜 除公陽城縣監 黽勉 而行居三年 棄官歸第而卒 享年五十五 宣廟初年 命復科 還給職牒 有拭瘡集 數百篇 善畵梅竹 與申靈川元亮齊名 自號竹窓
안정(安珽, 1494∼1548)
자 정연(珽然), 생년은 홍치 갑인년(1494), 문성공 안향(安珦)의 후예이고, 참판 안호(安瑚)의 손자이다. 정덕 병자년(1516)에 사마시(생원)에 합격한 후 기묘년(1519)에 “학문과 덕행이 있고 지조가 있다”는 천목(薦目)으로 천거과(薦擧科, 賢良科)에 급제하여 내한(內翰, 待敎와 檢閱)에 뽑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서(注書)에 임명되었는데 북문지화(北門之禍, 기묘사화)가 일어난 날 밤 승정원(承政院)에서 숙직할 때, 왕명으로 가승지(假承旨)에 임명되었다면서 성운(成雲, 미상∼ 1528)이 편전으로 들어가려 하자, 공이 말리면서 말하기를 “비록 급한 일이 있더라도 사관(史官)은 같이 가지 않을 수 없는데, 성운이 어찌 감히 혼자 들어가려는 것이오.”하고, 드디어 뒤따라 합문(閤門, 편전의 앞문)에 이르러 성운의 띠를 붙들고 같이 들어가려 하는데, 성운이 공의 팔을 뿌리치고 들어갔다. 수문장 여럿이 공을 붙들어 쫒아 내보냈다. 심정(沈貞, 1471∼1531)이 공에게 말하기를, “들으니, 임금께서 매우 화내신 것 같아 매우 두렵다.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 하였다. 조광조(趙光祖. 1482∼1519) 등과 같이 하옥되어 얼마 뒤에 석방되었다. 신사년(1521) 안처겸(安處謙, 1486~1521)의 옥사(獄事, 辛巳誣獄)가 일어났을 때 안처겸의 모친상 때 작성했다는 <조객록(弔客錄)>에 공의 이름이 올라있어 장형을 받고 곤양(昆陽)으로 유배된 후 그럭저럭 살다가 19년[1538]이 지나 방귀(放歸, 풀려남)되었다. 을사년(1545)에 천과(薦科)를 회복하게 되어서 전한(典翰)에 제수되었는데, 권간(權姦, 간악한 권력자)들이 다시 선류(善類)를 죽은 뒤 해치더니 그 방(榜)까지 파하였다. 1546년(명종 1) 공은 양성현감(陽城縣監)에 제수되어 민면(黽勉, 부지런히 힘씀)한 지 3년 만에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죽으니 향년 55세였다. 선조 1년(1568)에 복과(復科)되어 직첩(職牒)을 환급(還給) 받았다. 문집으로 『식창집(拭瘡集)』을 남겼고, 수백 편의 매화[梅]와 대나무[竹] 같은 뛰어난 그림 작품은 영천(靈川) 신잠(申潛, 1491~1554; 元亮은 字)의 명성과도 비슷했다. 죽창(竹窓)이라고 자호(自號)했다.
1519년(중종 14) 기묘(己卯) 현량과(賢良科)는 중국 한나라 때의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를 본떠 만든 것으로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에 의해 대책(對策) 만을 시험보고 채용했던 문과 과거시험이다. 조광조(趙光祖)의 건의로 무인년(1518)에 하교하여, 서울은 사관(四館)이 인재를 성균관에 천거하면 성균관은 예조에 보고하였고, 지방은 유향소(留鄕所)에서 수령에게 인재를 천거하면 수령이 관찰사에게, 관찰사는 예조에 보고하였다. 이 외에 중추부나 육조‧한성부‧홍문관‧사헌부‧사간원에서도 독자적으로 예조에 천거하였다. 예조에서는 천거된 인물들을 성명, 출생서기, 자(字), 성품이나 재능, 학식, 행실과 행적, 지조, 생활 태도 등을 기록하여 의정부에 보고하였다. 천거된 인물들을 궁궐에 모아 왕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시험하여 관리로 선발하였다. 120명의 후보자들이 모여 시험을 본 결과 28명이 선발되었다. 급제한 28인의 천거 사항을 종합해보면, 재능(16인), 학식(23인), 행실과 행적(24인), 지조(13인), 성품(12인), 기국(11인)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량과에서는 천부(天賦)의 재능과 학식, 타고난 성품과 가치관에 바탕을 둔 행실 및 과거 행적과 사류(士類)로서의 지조 등을 충족시켜주는 인재를 발탁하고자하였다.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실각한 후에 이 시험은 파방(罷榜, 합격 취소)이 되었다가 이준경(李浚慶)의 건의로 1568년(선조 1)에 복과(復科)가 되었다.
특이한 것은 1519년 기묘 현량과에서 순흥안씨 중에 문성공 안향의 자손들은 28명의 급제자 중에 4명이나 되었다. 안정을 제외한 안처겸, 안처근, 안처함은 당시 우의정 안당(安瑭, 1461~1521)의 세 아들이었기에 왕조실록에 사관들의 코멘트가 남아있다. 그러나 훗날 이들은 신사무옥 때 모두 화를 당하게 된다.
안정(安珽) | 薦學行志操 |
안처겸(安處謙) | 薦才器 |
안처근(安處謹) | 薦端雅明敏趨向克正有學行 |
안처함(安處諴) | 薦端正重厚操履有方, 篤志問學且有才行 |
관련근거 1. 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20일 癸未 1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 근정전에서 문무과 급제자에게 방방하고, 백관의 하례를 받다
http://sillok.history.go.kr/id/WKA_11404020_001
○癸未/上御勤政殿, 放文武科榜, 受百官賀。
【史臣曰: "安瑭三子, 一時中第, 上遣中使, 多賜酒肉, 以示賀意, 人皆以爲榮, 識者知非爲安氏之福。 瑭設慶席, 傾朝往參, 韓亨允曰: ‘此若眞及第, 則其樂爲何如?’ 亨允之意以爲薦擧科, 非公道也。"】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문무과(文武科) 급제자에게 방방(放榜)하고,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
【사신은 논한다. 안당(安瑭)의 세 아들이 일시에 급제하였으므로, 임금이 중사(中使)를 보내어 술과 고기를 많이 하사하여 하례하는 뜻을 보이니, 사람들은 모두 이를 영광으로 여겼으나 식자(識者)들은 이것이 안씨(安氏)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당(瑭)이 경축하는 연석(宴席)을 베풀자 온 조정이 다 가서 참여하였는데, 한형윤(韓亨允)이 말하기를 ‘이것이 참으로 급제한 것이라면 매우 좋겠지만.’ 하였으니, 형윤의 뜻은 이번 천거과(薦擧科)가 공도(公道)로 한 것이 아니라고 여긴 것이다.】
관련근거 2.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2일 壬戌 2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 대간이 현량과에 대해 아뢰다
http://sillok.history.go.kr/id/wka_11412002_002
○臺諫啓曰: "近來變亂祖宗之法多矣, 如賢良科, 乃變亂中之甚者也。 只抄其欲取之人而入試, 又於試取時, 或以在下者陞之, 或以已落者擢之, 太不公矣。 科擧自祖宗朝行之, 最是公道, 而今若是, 請罷此科, 然後士習亦有定向矣。 安瑭, 當初議設賢良科時, 旣爲建白, 而政府磨勘時, 三子皆在薦中, 而略不避嫌, 請罷其職。" 憲府啓黃衡等事, 及金謹思, 以承旨被論而遽爲參判。 尹希仁, 前以都承旨論遞, 今復爲政院長官。 請竝遞。 寧海府使金楊震, 未至箇滿, 可仍其任。 原州牧使金壽卿, 無行而得罪於名敎者也, 豈可爲牧民之官?" 臺諫又啓曰: "新及第不可只罷壯元。 請竝罷一榜。" 諫院啓曰: "監察李思儉, 以薦擧而除典牲主簿, 今爲監察, 行不卓越, 不可爲參職。 請降敍。" 上曰: "此科果是祖宗朝所無, 其初大臣多以爲不可, 而予意人物, 用處至廣, 故特設爾。 科擧, 重事, 不可罷也。 當依甲子之科, 姑勿敍顯職, 可也。 其可問于大臣。 安瑭事, 大臣進退, 不可輕也, 三子皆入薦中而不避, 則似非矣。 新及第, 只可罷其狀元, 不可罪其一榜也。 黃衡, 豈不可爲六卿乎? 南致元, 罷之已久, 豈可不敍? 金謹思, 前雖被論, 今已止之, 何有不可? 金克愷, 罷雖未久, 西班則可爲也。 尹希仁, 前雖被論, 今豈不得爲也? 大抵人物不足, 故銓曹以外任人擬之。 況箇滿巳近, 則金楊震不可仍也。 金壽卿, 豈不可爲守令乎? 李思儉, 其降授。"
대간이 아뢰기를, "근래 조종(祖宗)의 법을 변란한 것이 많은데, 이를테면 현량과(賢良科)는 변란한 것 중에서도 심한 것입니다. 뽑아 쓰고 싶은 사람만을 골라서 응시하게 하고 또 시취(試取)할 때에는 혹 아래에 있는 자가 오르기도 하고 이미 떨어진 자가 뽑히기도 하니 매우 공평하지 않습니다. 과거(科擧)는 조종조로부터 행해 왔고 가장 공평한 방도인데 이제는 이러하니 이 과(科)를 파하소서. 그러고서야 사습(士習)도 일정한 향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안당(安瑭)은 당초 현량과를 설치할 것을 의논할 때에 이미 건백(建白)하였고 정부(政府)에서 마감할 때에는 세 아들이 다 천거에 들었는데도 거의 피혐(避嫌)하지 않았으니 그 벼슬을 파하소서."하고, 헌부(憲府)가 황형(黃衡)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김근사(金謹思)는 승지(承旨)로 있다가 논박받았는데 문득 참판(參判)이 되었고 윤희인(尹希仁)은 전에 도승지(都承旨)로 있다가 논박받아 갈렸는데 이제 다시 정원(政院)의 장관이 되었으니, 모두 가소서. 영해 부사(寧海府使) 김양진(金楊震)은 개만(箇滿)이 되지 않았으니 그 직임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원주 목사(原州牧使) 김수경(金壽卿)은 행실이 좋지 않아서 명교(名敎)에 죄를 얻은 자인데 어찌 목민관(牧民官)이 될 수 있겠습니까?"하고, 대간이 또 아뢰기를, "신급제(新及第)는 장원(狀元)만 파해서는 안 되니 한 과방(科榜)을 모두 파하소서."하고,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감찰(監察) 이사검(李思儉)은 천거에 의하여 전생 주부(典牲主簿)에 제수(除授)되고 이제 감찰이 되었는데, 행실이 뛰어나지 못하므로 참직(參職)이 될 수 없으니 낮추어 서용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과(科)는 과연 조종조에 없던 것이며 당초에 대신들도 불가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내가 인물은 쓸 데가 매우 많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특별히 설치한 것이다. 과거는 중요한 일이므로 파할 수 없으니, 갑자년 과거의 전례에 따라 우선 현직(顯職)에 서용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신에게 묻도록 하라. 안당의 일은 대신의 진퇴에 관한 일이므로 경솔히 할 수 없으나 세 아들이 다 천거에 들었는데도 피혐하지 않았다면 그른 듯하다. 신급제는 장원만 파해야 하고, 한 과방을 다 파할 수는 없다. 황형은 어찌 육경(六卿)이 될 수 없겠는가? 남치원(南致元)은 파직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찌 서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김근사는 전에 논박받기는 하였으나 이제 이미 그쳤는데 무슨 안 될 것이 있는가? 김극개(金克愷)는 파직된 지 오래지는 않으나 서반(西班)은 될 수 있다. 윤희인은 전에 논박받기는 하였으나 이제도 어찌 될 수 없겠는가? 대저 인물이 모자라므로 전조(銓曹)가 외임(外任)에 있는 사람을 주의(注擬) 하였는데 더구나 개만이 이미 가까우니 김양진은 그대로 있게 할 수 없다. 김수경이 어찌 수령(守令)이 될 수 없겠는가? 이사검은 낮추어 제수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