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22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279),1154]
【판시사항】
[1] 기업체 임직원 등이 대규모 분식회계에 가담한 행위 등과 금융기관이 회사채 지급보증 등의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기업체가 분식회계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그 대출 또는 지급보증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업체의 분식회계와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3] 구 회사채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이, 그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체가 발행한 신 회사채에 대하여 다시 지급보증하고 위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으로 구 회사채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체의 임직원 등이 대규모의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기업체의 감사가 대규모로 분식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적정한 신용등급을 얻었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이 그 회사채 등을 지급보증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기업체가 부채초과 상태 또는 현금유동성 부족 상태에 빠져 특별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게 분식회계를 하여 그 재무제표를 신뢰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 또는 지급보증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기업체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그 금융기관은 채권추심 및 담보권실행 등이 일체 금지되고 정리계획에 의하여 권리가 감축되거나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변제를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 일반적임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이 대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하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기업체의 분식회계와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라고 할 것인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과거에 발행한 구 회사채를 자체 자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기업체가 그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일한 규모의 신 회사채를 발행하는 때에 구 회사채에 대하여 지급보증하였던 금융기관이 신 회사채에 대하여 다시 지급보증하고, 신 회사채의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에 의하여 구 회사채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기업체의 구 회사채에 대한 상환능력 결여로 구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가 현실화되어 대위변제의무를 실제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 놓였다가 신 회사채의 발행으로 마련된 상환자금에 의하여 구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가 소멸하고 대신 신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구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와 신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가 법률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적·경제적으로 볼 때 전자는 신 회사채의 발행에 의한 구 회사채의 상환이 없었더라면 대위변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였을 금액의 범위 내에서 후자로 대체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신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01조 제1항, 제414조 제2항, 제3항 [2] 상법 제401조 제1항, 제414조 제2항, 제3항,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참조), 제24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참조)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공2007상, 270)
【전 문】
【원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진영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20. 선고 2005나1066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분식회계 가담행위 등과 원고의 회사채 지급보증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이하 ‘회사채 등’이라고 한다)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체의 임직원 등이 대규모의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기업체의 감사가 대규모로 분식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적정한 신용등급을 얻었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이 그 회사채 등을 지급보증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참조).
한편, 기업체가 부채초과 상태 또는 현금유동성 부족 상태에 빠져 특별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게 분식회계를 하여 그 재무제표를 신뢰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 또는 지급보증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기업체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그 금융기관은 채권추심 및 담보권실행 등이 일체 금지되고 정리계획에 의하여 권리가 감축되거나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변제를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 일반적임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이 대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하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기업체의 분식회계와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나산(이하 ‘나산’이라고 한다)은 나산그룹의 각 계열사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말미암아 연쇄 부도의 위험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1997. 초순경 한보그룹과 기아그룹의 부도로 심한 현금유동성 부족을 겪는 등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매일 자금상황을 확인하여 자금이 남는 계열사가 자금이 부족한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조치를 취하여 온 사실, 피고 1 등은 1997. 1.경 1996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실제로는 나산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4,546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합계 7,070억 원의 계열사 채무를 보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에는 총 1,316억 원의 채무만을 보증한 것으로 기재하고, 1996. 12. 31. 현재 나산의 현금과 예금 합계 704억 원 중 391억 원은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에 기재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한 사실, 그와 같이 분식이 이루어진 나산의 1996년도 재무제표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은 다음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거쳐 1997. 3. 15. 한국경제신문에 공시된 사실, 나산은 1997. 8. 18. 제38회 회사채발행계획을 세우고 원고에게 그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당초 나산의 재무제표상 3년 연속 흑자를 시현하고 있기는 하나 기업평가기준상 A3에서 B+로 신용이 하락하였음을 이유로 재보증 불가 통보를 하였다가 같은 해 8. 21. 피고 1 등의 연대보증을 받고, 비상장 신설법인인 주식회사 지엔지텔레콤(이하 ‘지엔지텔레콤’이라고 한다) 주식 20만 주 액면가 10억 원 상당과 제1종 국민주택채권 액면가 10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나산과 사이에 보증기간을 1997. 8. 27.부터 2000. 8. 27.까지로 하여 나산이 1997. 8. 27. 발행하는 3년 만기 회사채 원금 40억 원 및 그 이자 13억 2,000만 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보증보험약정(아래에서 ‘이 사건 지급보증’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나산그룹은 1997. 말경의 외환위기 사태를 넘기지 못하고 1998. 1. 14. 계열사들이 함께 부도처리되었고, 나산은 같은 해 2. 19.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14.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1999. 1. 27.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대규모로 분식된 나산의 재무제표로 말미암아 나산이 막대한 규모의 계열사 보증채무와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부도처리되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될 것이라는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담보가치가 유동적인 비상장 신설법인의 주식과 채권만을 담보로 제공받고 이 사건 지급보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 1 등이 나산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행위 등과 원고의 이 사건 지급보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지급보증 당시 분식결산 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가 시장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요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1997. 초순경 이미 나산의 재무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가 1996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재보증 불가 통보까지 하였다가 나산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물을 제공받자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 1 등이 나산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행위 등과 원고의 이 사건 지급보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라고 할 것인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과거에 발행한 구 회사채를 자체 자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기업체가 그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일한 규모의 신 회사채를 발행하는 때에 구 회사채에 대하여 지급보증하였던 금융기관이 신 회사채에 대하여 다시 지급보증하고, 신 회사채의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에 의하여 구 회사채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기업체의 구 회사채에 대한 상환능력 결여로 구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가 현실화되어 대위변제의무를 실제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 놓였다가 신 회사채의 발행으로 마련된 상환자금에 의하여 구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가 소멸되고 대신 신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구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와 신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가 법률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적·경제적으로 볼 때 전자는 신 회사채의 발행에 의한 구 회사채의 상환이 없었더라면 대위변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였을 금액의 범위 내에서 후자로 대체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신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하였던 나산의 제38회 회사채는 현금유동성 부족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 있던 나산이 1994. 8. 23.경 원고의 지급보증하에 발행하였던 동일 규모의 제21회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법상 이사와 감사의 책임 및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피고 1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고, 나산이 원고에게 제공한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원고가 손해를 자초한 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원심의 잘못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