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직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으로 연속극이나 족보상에 흔히들 쓰이는 명칭이나 뜻을 모르고 사용하는 분을 위하여 올려보았음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이나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大院君(대원군) 왕(王)의 대(代)를 이을 적자 손이 없어 방계(傍系) 또는 친족(親族)이 왕의 대통(大統)을 이어 받을 때 그 왕의 친아버지에게 주는 직책임(職任). ◎ 府院君(부원군) 왕의 장인 또는 일등 공신에게 주던 칭호(稱號)로서 받은 사람의 貫地名(관지명)을 앞에 붙인다. 예(例) :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 ◎ 宰相(재상) 국왕을 보필하고 문무(文武) 백관(百官)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이품이상(二品以上)의 관직(官職)을 통칭(通稱)한다. ◎ 院相(원상) 왕이 승하(昇遐)하면 잠시 정부(政府)를 맡던 임시직(臨時職). 신왕(新王)이 즉위(卽位)하였으나 상중(喪中)이므로 졸곡(卒哭)까지와, 혹(或)은 왕이 어려서 정무(政務)의 능력(能力)이 없을 때 대비(大妃)의 섭정(攝政)과 함께 중망(衆望)이 있는 원로재상급(元老宰相級) 또는 원임자중(原任者中)에서 몇분의 원상(院相)을 뽑아 국사(國事)를 처결(處決)한다. ◎ 三公六卿(삼공육경) 조선조 때 영의정(領議政)․좌의정(左議政)․우의정(右議政) 등 삼정승(三政丞)을 삼공(三公)이라 하고, 육조(六曹)의 판서(判書)를 육경(六卿)이라 한다. ◎ 事(사) 영사(領事)․감사(監事)․판사(判事)․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 등의 관직(官職)은 관사(官司)위에 영(領)․감(監)․판(判)․지(知)․동지자(同知字)를 두고 사(事)는 관사(官司) 밑에 쓴다. 예(例) :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등 ◎ 除授(제수) 벼슬을 내릴 때에 일정한 추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왕이 직접 임명(任命)하거나 승진(昇進)시키는 것. 이를 제배(除拜)라고 한다. ◎ 原從功臣(원종공신) 각등 공신(各等 功臣) 이외에 소공(小功)이 있는 자(者)에게 주는 칭호(稱號). ◎ 檢校(검교) 고려말과 조선 초에 정원 이상(定員以上)으로 벼슬 자리를 임시(臨時)로 늘리거나 공사(公事)를 맡기지 아니하고 이름만 가지게 할 경우 그 벼슬 앞에 붙던 말 즉임시직 또는 명예직이다. 예(例) :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 삼품 이상 관직에만 썼다.) ◎ 不遷位(불천위) 덕망(德望)이 높고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영원히 사당에 모시도록 국가에서 허가한 신위. ◎ 翰林(한림=정구품) 예문관(藝文館)의 봉교(奉敎 : 정칠품) 이하를 한림(翰林)이라고 하는데, 좁게는 최말직(最末職)인 검열(檢閱)의 통칭(通稱)이니 한림(翰林)의 직품(職品)이 비록 최하직이나 그 직(職)이 청환(淸宦)인데다가 실제직무가 겸춘추관기사관(兼春秋館記事官)으로서 사관(史官)노릇을 하기 때문에 직위에 맞지 않게 중요시 되어 이의 선임(選任)은 가장 신중을 극(極)하고 따라서 그 영예로움도 대단하였다. ◎ 賜牌地(사패지) 고려․조선조 때 국가에 공을 세운 왕족과 관리(官吏)에게 주는 토지(土地). 토지의 수조권(收租權)을 개인(個人)에게 이양한 것으로 일대한(一代限)과 삼대세습(三代世襲)의 두 종류가 있다. 사패(賜牌)에 가전영세(可傳永世)의 명문(明文)이 있는 것은 삼대세습(三代世襲)을 허낙(許諾)한 것이고, 이러한 명문(明文)이 없으면 일대한(一代限)으로 국가(國家)가 환수(還收)키로 한 것이나, 환수(還收)하지 않고 대대로 영세사유화(永世私有化)가 됐다. 선조이후에는 사패기록(賜牌記錄)만 주고 실제로 토지는 사급(賜給)하지 않았다. ◎ 墓地(묘지) 묘지는 경계를 정하여 경작․목축을 금하고, 묘지 한계는 일품은 분묘(墳墓)를 중심으로, 사면구십보(四面九十步), 이품은 사면팔십보(四面八十步), 삼품은 사면칠십보(四面七十步), 사품은 사면륙십보(四面六十步), 五品 이하는 사면오십보(四面五十步), 七品 이하와 생원(生員)․진사(進士)는 사면사십보(四面四十步,), 서인(庶人)은 사면십보(四面十步) ◎ 旌閭(정려) 특이한 행실에 대한 국가의 표창(表彰).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녀들을 그들이 살던 고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였다. ◎ 堂上官(당상관) 관계(官階)의 한 구분으로, 문관(文官)은 정삼품(正三品)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무관(武官)은 정삼품(正三品)인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을 말한다. ◎ 堂下官(당하관) 문관(文官)은 정삼품인 통훈대부(通訓大夫)이하 종구품인 장사랑(將仕郞)까지, 무관(武官)은 정삼품인 어모장군(禦侮將軍)이하 종구품인 전력부위(展力副尉)까지를 통칭(通稱)한다. ◎ 參上參下(참상참하) 당하관중 육품이상은 참상(參上), 칠품이하는 참하(參下) 또는 참외(參外)라고도 한다. ◎ 權知(권지) 새로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에 분속(分屬)하여 권지(權知)라는 명칭(名稱)으로 실무(實務)를 수습(修習)하게 한다. 즉 벼슬 후보자 ◎ 筮仕(서사) 처음으로 관직(官職)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 ◎ 각 관직의 임기 중앙 각 관사(各 官司)의 육품이상 당상관(堂上官)은 30월 병조판서(兵曹判書) 관찰사(觀察使) 유수(留守)는 24월 수령(守令)은 30개월에서 60월 병사(兵使), 수사(水使)는 24월. ◎ 士林(사림) 벼슬하지 않고 은거(隱居)하는 덕망(德望)이 높은 선비. ◎ 幼學(유학) 사대부(士大夫)의 자손(子孫)으로서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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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식하신 오라버님 정말 한가지씩 가르쳐주시니 감사해요....^$^
근데요..그보다 고매한 마음과 성품을 가진 관직은 어떻게? 없는감요...무시해서리
있지요. 학자로써 최대의 영예인 홍문관, 예문관 양관대제학이있거든요. 이 관직은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한 종신이며, 또한 나라에서 벼슬을 내렸으나 출사하지 않고 있는 사림을 유일(遺逸)이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