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한 원주전통시장상회 / 제공=원주전통시장연합회 |
|
<a
href="http://ads-optima.com/www/delivery/ck.php?n=a52b3dc9&amp;cb=INSERT_RANDOM_NUMBER_HERE"
target="_blank"><img
src="http://ads-optima.com/www/delivery/avw.php?zoneid=1319&amp;cb=INSERT_RANDOM_NUMBER_HERE&amp;n=a52b3dc9"
border="0" alt="" /></a>원주/아시아투데이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상생 협력이 타 시·군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6일 원주시전통시장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해 9월 원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
휴무일 변경 조건으로 원주시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전통시장연합회에 매년 전통시장 지원금 1억원 지급, 전통시장 상인 자녀 우선 채용,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전통시장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지원금 1억원 지급과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전통시장 상인 자녀 7명을 채용했다.
또 전통시장 별로 열리는 8개 전통시장 척사대회에 라면과 생수 등 물품을 지원하고 롤티슈 등 명절 판촉품을 전달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수수료 없이 전기, 텐트 등을 행사장과 함께 무료 제공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지난 7일부터 2층 매장을 월세와 수수료 없이 전통시장연합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타 시·군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상황에서 상인들은 대형마트 휴무일에 맞춰 지역의 대표 유통업체인 농협하나로 마트가 휴무하지 않는 것을 아쉬워 하고 있다.
박이선 자유시장번영회장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경쟁 상대가 아닌 이웃으로 서로 상생하며 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
편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휴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등 이해당사자 간 협의가 있을 경우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