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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면적 290㎡ 이하 출자회원 및 210㎡ 이하 정책회원은 무상지원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임순희, 이하 콘텐츠조합)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공지했다.
먼저 출자회원은 매장면적이 290㎡ 이하, 정책회원은 210㎡ 이하인 경우 전액 콘텐츠조합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며, 콘텐츠조합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가입한 일반회원의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출자회원 중 매장 면적이 290㎡를 초과하거나 정책회원 중 매장면적이 2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조합에서 공개한 ‘보험료테이블’ 표의 해당금액을 콘텐츠조합에서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면 콘텐츠조합에서 가입을 대행한다.
콘텐츠조합은 단체가입 할인과 3년 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PC방 업주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때보다 할인율이 크다고 설명했으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이미 가입한 PC방 업주의 경우에는 의무보험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콘텐츠조합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PC방 업주는 콘텐츠조합 홈페이지(www.cpik.or.kr)에서 ‘보험가입신청의향서’와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조합 이메일(rooot49@naver.com)로 발송하면 된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미입금 시 가입이 취소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조합 홈페이지(www.cpik.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