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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공개채용 재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고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시간제) |
1명 |
○ 위기(가능)청소년 찾아가는 상담 ○ 사례대상자 지속적인 지원 및 연계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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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구 분 |
응 시 자 격 |
기본사항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력 사실이 없어야 함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대상청소년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고성군 내 근무가능한 자 5. 자격요건 충족시 취업취약계층(저소득계층 등) 우선 선발(20% 이상) |
자격 및 경력사항 |
▶다음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1. 청소년상담사 3급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이상, 사회복지사 1급이상, 상담심리사 2급이상, 임상심리사 2급이상, 직업상담사 2급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이상 등을 소지한 자 2. 청소년 상담 및 지도관련 업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과정 포함) 3. 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재학생 이상인 자
*청소년 상담 및 지도관련 업무경력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 **상담 및 지도관련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
3. 복무관리 및 보수지급 등
가) 근무기간 : 2013.02.12. ~ 2013.12.31.(11개월) 나) 근무시간 : 주12시간 이상 근무 ※ 청소년의 요청에 의거 방과후 또는 토요일·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음 다) 근무장소 : 고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고성군 일원 라) 보수지급 : 활동비 월 780천원 정도(사례진행비 포함) ※ 2013년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침 준용
4. 채용방법
가) 1차 전형 : 서류심사 나) 2차 전형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5. 세부추진계획
가) 원서교부 : 고성군청 교육복지과 - 경상남도 고성군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 고시공고다운로드 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3. 1. 29.(화) ~ 2. 5.(화) 09:00 ~ 18:00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단, 우편접수는 2013년 2월 5일(화) 18:00이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장소 : 경상남도 고성군청 교육복지과 여성복지담당 청소년업무담당자(☎055-670-2386)
6. 시험일정
가)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3. 2. 6.(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지 나) 제2차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추후 개별통보 다) 합격자 발표 : 2013. 2. 8.(금) ※ 홈페이지 게시 라) 합격자 채용일 : 2013. 2. 12.(화)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나)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력사항 포함) 다) 이력서 1통(소정양식) 및 자기소개서 1통(소정양식) - 붙임참조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통 마) 관련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바) 경력증명서 원본 각1통(해당자에 한함) 사)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통(소정양식) - 붙임참조 ※ 범죄경력조회동의서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함 아)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 제출(해당자에 한함, 제출시 인정)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제출서류> ①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 등 제출 ②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제출 ③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 제출(담당자에게문의) ④ 고령자(만55세 이상) : 위 제출하는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함 ⑤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제출 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기본증명서 또는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등 확인서류 제출 |
8. 기타사항
- 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합계하여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응시자를 1차 채용하고 1차 합격자의 사정 등으로 연내 결원시 2·3위 등 순서로 당사자의 신청시 채용 - 기타 문의사항은 고성군 교육복지과 청소년업무담당자(☎055-670-238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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