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재 252쪽 48번 4번 선지
금고 이상의 형의.집유선고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이나,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이게 틀린선지이고
답에는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앞 문장에 사안의 걍우 경비지도사 일반경비 특수경비의 사안에 해당된다는데... 사안이 뭘 의미하는것이며!
곰고 이상의 형은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고 했으니
4번 선지도 맞는거 아닌가요? 꼭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이 없어야 맞는건가요?
제 질문의 의도가 잘 담겼을지 모르겠네요 ㅠㅠ
2. 경범죄 처벌법
a. 관공서 주취소란의 경우 주거가 분명해도 체포가능
b. 경범죄 처벌위반의 경우 주거 확인하면 체포불가능
이 두사례 때문에 너무 혼동이 됩니다.
주취소란의 경우는 60만 이하의 비교적 강한 패널티가 부여되는 거라서 b의 경범죄 처벌 위반 (포괄적의미)이기에 서로 다른 체포 불능 여부가 나뉘는건가요?
3. 기출책 267쪽 70번 문제
답이 3번이라는데..
경범죄 처벌법은 죄를 범하도록 시키고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에 의하여 벌한다 고 공부했는데
제가 뭐를 놓친걸까요?
밑에 해설은 판례?법령? 이 나와서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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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기출 선지 질문, 경범죄 처벌법 질문
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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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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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일반경비원도 사안(금고이상의형 집행유예기간)에 해당하면 불가함
2.경범죄처벌위반의경우 체포불가사유중 주거분명한때 가 있는데 그게 50만이하의 범죄만 해당이라서 60만이하인 관공서주취소란은 해당없음
3.이게 사진이랑같이올린그판례아닌가요? 답잘못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