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개발 인허가
1. 대상
전답과수원, 잡종지(모델하우스, 고물상) 등의 전용 허가
농업보호구역 -> 소매점 가능
농업진흥구역 -> 슈퍼, 마트, 담배, 식당, 철물점 등 소매점 불가
2. 양도세 감면
. 재촌자경8년이상; 5년간 3억원 감면(1년2억원, 7억5천까지 감면) =(출퇴근 자경은 해당 없음, 주소 거소 재촌 필요,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후3년경과시제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3년경과시제외)
. 재촌자경4년이상; 2억까지 대토 가능
. 농어촌주택 3년보유시 비과세=도시지역/토지거래하가구역/투기지역관광단지 제외, 대지660m2이내 건물150 m2(공동주택전용116 m2)이내, 농어촌주택 3년보유전 일반주택도비과세(같거나연접한 읍/면/시 소재 제외),
3. 상속세 = 2년이상 농업 종사 농민= 상속재산 5억원까지 기초 공제
4. 증여세 = 3년이상 자경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5년간 세액 1억원 내의 감면
5. 취득세
2년이상 영농 농민의 자경 농지 취득은 50%감면,
2년이상 경작/2년내 농지조성목적 임야 50%감면,
축사/창고 등 1년내 사용/2년이상 사용목적 50%감면,
6.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군입대, 입원, 공직취임 등 제외)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내 처분통지(처분통지후 3년 자경시 유예) -> 기간 경과후 6월내 처분명령(자경하여도 유예없음) -> 기간 경과후 처분시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
7. 농취증 발급 불가 사유; 무허가 건물, 포장 도로, 타 용도로 사용 시 발급 안됨.
8. 1000m2 이상; 농업인, 농지원부 신청 가능(농작물 있을때 5월쯤 신청, 이장에 미리 신청한다고 말해놓음) -> 2년 이상 소지시 자경으로 되고, 추가 토지 매입시 취등록세 감면,
9. 1000m2미만; 주말 농장은 농지원부 없음.
10. 농지임대차(국가/지자체농지, 상속농지, 8년이상 영농인 등), 농지 은행; 일정 조건에서 농지 취득/소유 가능
11. 농막(가설건축물/공작물/콘테이너 20m2이내) -> 신고 사항(도면 첨부, 지적도 위치 표시)
12. 답->전 변경 = 농지개량O, 농지전용X,
13. 농지 개량 미신고 ; 비닐하우스, 꺼진땅 성토, 객토(블루베리 심기 위해 알카리성(유기질비료)으로 바꿈), 절토(임야 파내기) <- 이장, 담당 공무원에 미리 양해 구해야 순조롭다.
14. 농지 전용 시 확인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등, 건축법상 도로/용적율/건폐율,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농업진흥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경사도/오폐수, 환경피해(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등), 문화재보호구역현상변경심의, 하수관련시설및환경관련법,
15. 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개별공시지가기초), 예치금및공채(착공전), 지목변경시취득세(준공후), 개발부담금(준공후, 지가/개발비용등기초)
16. 전용신고시설(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
농업진흥지역밖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건조/보관 시설, 야생조수인공사육시설(농업진흥지역밖),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농업진흥지역밖), 편익시설 (농업진흥지역밖), 양어장/양식장(농업진흥지역밖), 시험/연구시설(농업진흥지역밖),
17. 개발인허가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쌓아놓는행위,
농가창고 450평이하 -> 농가주택 허가,
허가대상지역 옆에 창고, 전봇대, 상하수도 있으면 허가 용이,
18. 개발인허가 불가능
절대농지(헬기로 농약 살포지역, 1필지 1000평이상, 농로/배수펌프장 시설 존재)
평당15만이하 -> 건축허가 불허
사업자 소득/근로소득 일정액 이상 -> 농업인 아니라서 건축허가 불허
19. 급매/경매 시 개인이름으로 농지 소유권이전 시 취등록세1번 -> 개발인허가 시 법인 소유권 이전시 취등록세1번 -> 농지 전용 개발
20. 산지(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전용=(스키장, 교육시설, 통신시설등)
사유림/공유림=특광도시군구에 신청
국유림=산림청, 임업연구원 등에 신청
신청->현지조사->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정통지(납부/예치) ->허가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산지내역서, 임야도 및 축척25000이상지형도, 실측도, 임목축적조사서, 복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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