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당시 사위인 서모 씨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상무로 채용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받은 것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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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등을 통해 서 씨의 특혜 채용 과정 및 딸 부부의 태국 이주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서 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딸 부부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우고 이를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실제 경호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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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서면조사 요청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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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적 탄압”이라며 기소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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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도,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