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행장 이대훈)이 지역 농·축협의 부동산담보신탁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섰다.
농협은행은 농·축협이 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근 농·축협 인근에 거점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또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 2월22일에는 서울농협지역본부(본부장 김형신)와 함께 서울지역 농·축협 여신담당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담보신탁 교육을 진행했다.
부동산담보신탁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신탁회사(농협은행)에 담보로 맡긴 뒤 금융회사(농·축협)로부터 대출을 받는 제도로, 농협은행은 2012년부터 부동산담보신탁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농·축협이 농협은행의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할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위탁하면 농협은행은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농·축협은 그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하면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압류 등 권리침해가 배제돼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 부동산이 나대지인 경우엔 지상권 설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2013~2017년 농·축협의 농협은행 부동산담보신탁 이용으로 절감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11억여원에 이른다.
그러나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한 농·축협의 대출은 2017년 기준 2조6000억원으로, 농·축협 전체 부동산담보대출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대부분의 대출이 근저당 설정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태용문 농협은행 신탁부장은 “농·축협이 부동산담보신탁을 적극 이용하면 채권보전을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이 상생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이끄는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