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사고 유발 행위 엄중 처벌"
구로역 사망사고·KTX-산천 탈선 등 7건 적발…철도종사자 18명도 행정처분
국토교통부는 9월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철도 안전사고 및 관리체계 위반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해석된다.
1.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3억 6천만 원 과징금
2024년 8월 9일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2명 사망 사고는 승인된 작업 범위 초과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시 전차선 보수 작업 중이던 차량의 작업대가 인접 선로의 점검차와 충돌했는데, 이는 코레일이 자체 규정한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을 위반한 것이다. 사망자 발생에 따라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과징금 3억 6천만 원이 부과됐다.
2. KTX-산천 탈선사고…재산피해 13억 5천만 원에 3억 6천만 원 과징금
2024년 8월 18일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발생한 KTX-산천 탈선 사고는 차축 결함 방치가 문제였다. 차륜 변형과 찰상이 확인되었음에도 삭정(표면 가공) 조치를 지연해 사고가 났다. 재산피해 규모(13억 5천만 원)에 따라 동일 법령에 근거해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3.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총 3억 6천만 원
코레일은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 유지관리 주기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차량 반입 등 3건의 안전관리체계를 무단 변경했다. 이에 대해 위반별 과징금(6천만~1억 2천만 원)이 부과되며, 총액은 3억 6천만 원이다.
4. 시정조치 미이행…각 2억 4천만 원 과징금
2024년 적발된 ▲고속철도차량 부품 정비주기 미준수 ▲차륜삭정 주기 미준수 등 2건에 대해 코레일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보고 사실이 확인되며 각각 2억 4천만 원씩 총 4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이 추가됐다.
철도종사자 18명도 면허 정지·경고 처분
이번 심의에서는 철도사고 유발 종사자 18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주요 사유로 ▲운전 중 과실로 부상자 발생(면허 정지 3개월) ▲승하차 미확인 ▲신호 위반 ▲전자기기 사용 금지 위반 등이 적용되었으며, 총 17명이 경고를 받았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철도 운영기관의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