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8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세종특별자치시장
1. 지원규모 : 연간 550억원
| 자금구분 | 자금별 규모(연간) | 대출금리 (변동) |
| ’26년 | ’25년 |
| 합 계 |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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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 60 | 3.29% | 3.75% |
| 경쟁력강화 | 100 | 3.29% | 3.75% |
| 혁신형 | 100 | 2.79% | 3.25% |
| 기업회생 | 10 | 2.29% | 2.75% |
| 경영안정 | 280 | 2∼3%p 보전 | 2∼3%p 보전 |
※ ’26.1.1일부터 ’26년 대출금리 적용
2.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50점 이상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을 통해 확인)
○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 되지 않은 업체 (일부 중도상환 업체 포함)
- 단, 중도상환 후 재융자 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24년 신규 선정건부터 한도 적용
※ 경영안정자금은 기존과 동일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 추천 제외)
4. 지원조건 (자금별 세부지원 사항은 별표2 참조)
① 창업자금 : 6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3.29%,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3.29%,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② 경쟁력강화자금 : 10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3.29%,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3.29%,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③ 혁신형 자금 : 10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2.79%, 2년거치 3년균분상환
④ 기업회생자금 : 1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2.29%,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⑤ 경영안정자금 : 280억원 규모
○ 5억원 /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10억원 (연간 매출액 범위 내)
○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자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 여성·장애인 기업은 1.0%p 추가보전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친화기업, 세종에 만 1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세종에 본사를 전입한 지 2년 이내의 기업, 사회공헌인증기업은 1.0%p 추가 보전(1회 한정) / 인증 유효기간 내
※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 관세부과 영향기업 1.0%p 추가 보전(’26년 상반기 한시/1회 한정)
《 경영안정자금 은행별 추가 지원 안내 》 ○ 세종시-IBK기업은행 “동행지원 협약대출” -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하는 기업 - (지원)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 지원(보증료율 최대 1.2%p 인하) ※ 보증료는 기업은행-신용(기술)보증기금 간의 협약에 따라 지원 / 중도상환 수수료 있음 ○ 세종시-하나은행 “세종 기업사랑 우대금리” -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보증 기금·재단 보증을 담보로하는 기업 - (지원) 대출 우대금리(0.8%p 인하),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 지원(보증료율 0.2%p 인하) |
◈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기업은행 “동행지원 대출”은 예외)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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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또는 세종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상기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별도 공고에 의해 분기별 대출 금리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경영안정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합니다.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는 자금 지원 중단 및 지원 제외(3년간) ◉ 자금 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사업보고서 필수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확인 시,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합니다. |
5.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문의처) ☏044-251-3214 ∘(주 소) (30098)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도담동)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 전 반드시 사전연락 ※ 담당자 이메일 : jej2064@sjepa.or.kr | ~ 2026. 12. 10. (자금 소진시까지) |
○ 신청 시 구비서류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 (별지 제2호) 서식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별표3 참조)
⑥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⑦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별지 제4호)
➇ 미국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 시행완료 후 제출서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별지 제6호)
6. 융자대상자 선정
○ 방 법 : 시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함
○ 통 보 : 15일 이내(신청서 접수일로부터)
○ 자금별 융자 취급 은행
| 《①~④ 창업 외 3개 자금 협약은행(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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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 농협은행 |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 기업은행 ‣ 산업은행 | ‣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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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경영안정자금 협약은행(11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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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 SC제일은행 ‣ 전북은행 ‣ 새마을금고 | ‣ 신협은행 ‣ 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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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지역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는 세종시 소재 지점에 한함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