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하거나 은닉하면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349063?ntype=RANKING
자유한국당 없어진걸 몰랐나???
첫댓글 ㅋㅋㅋㅋㅋㅋㅋ 샘통
첫댓글 ㅋㅋㅋㅋㅋㅋㅋ 샘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