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트 한강’ 오세훈의 여의도 서울항 요구…해수부 ‘반영 거부’」보도 관련(2025. 10. 14. 한겨레)
“그레이트 한강, 오세훈의 여의도 서울항 요구 해수부 반영 거부” 라는 보도제목 관련
- 서울시에서 ’23년 11월 해양수산부로 요청한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반영 요청’에 대해 해양수산부로부터 반영을 거부당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름.
- 시는 ’25년 5월 서울항 총사업비 증액 수정(491억원→672억원) 논의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방문하는 등 긴밀히 협의 중이며, 행정안전부 지방투자 타당성 조사 결과 시기에 맞춰 항만기본계획 수정 반영을 위해 해양공간적합성 검토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 준비 중임.
※ 행정안전부 지방투자 타당성조사 의뢰(’25.4.) 완료, 결과 발표 예정(’26.2월)
“ 서울항 국내 여객부두 설치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 개발사업이 아닌, 타 법령(하천법)에 근거한 개발계획으로 분류되므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사업이 아니며,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국내 여객시설 설치는 하천법에 따라 추진하면 된다는” 해수부 내부의견 인용 보도내용 관련
- 서울항 조성 시 지방관리무역항으로서 ‘하천법’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절차를 통해 시설 설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울항의 조성 목적은 해당법이 적용되는 단순 관광, 통행 목적 등 유․도선사업의 제한된 기능을 넘어 경인아라뱃길을 활용, 타 항만과의 연계를 통해 여객 및 물류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 기능 조성을 목적으로 기획된 것임
-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는 서울항이 항만기본계획 수정 반영 등 항만법 절차에 따라 서울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의 긴밀하게 협의 추진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