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4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2019년 1학년 담임을 했으며 이때 유독 4명의 학생이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반 학생을 괴롭힌 정황이 나왔다.
특히 A학생 학부모는 고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학생이 교실에서 지우개를 씹던 것을 목격하고 껌을 씹었다며 다른 아동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을 냈다. 또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다른 친구의 배를 때려 고인이 혼을 냈다는 등 7회에 걸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판결을 했으며, 초등교사노조는 “고사한 내용 대부분은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교사에게 사과 한 마디 없었으며 학년이 바뀐 이후에서 계속해서 괴롭힌 정황도 나타났다.
6학년 체육 전담 교사를 맡았던 2021년도에는 2019년에 문제를 제기했던 학생 중 한 명의 누나를 가르치게 됐다. 고인은 이 학생에게 체육 수행평가 결과로 노력요함을 평가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고인이 개인적 감정으로 노력요함을 주었다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수행평가는 필기 시험으로 진행됐으며, 해당학생은 거의 백지상태로 제출한 것이 확인돼 평가 결과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19년도에 1학년이었던 학생들이 4학년이 된 2022학년도에도 교과전담을 맡은 고인의 사무실이 4학년과 같은 층에서 보내게 되자 학부모는 다른 층으로 배치하라고 민원을 넣는 등 학부모의 갑질은 3년여 동안 계속되어 왔다.
특히 유가족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들과 같은 생활권이었던 고인은 학부모들을 마주치는 상황때마다 숨을 쉬기 힘들어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으며 결국 이 같은 상황이 두려워 마트조차 집 앞이 아닌 원거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국 2019년 이후 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 왔으나 올 7월 발생한 서울 서이초 신규교사의 극단선택 소식을 접하고 당시 공포가 떠올라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계속됐으며, 영면 이후 화상 환자들에게 피부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첫댓글 돈 못버는 연예인이라고 자조적으로 친구가 말하던데….. 안티, 억까, 팬, 사생 다 있다고……
와오...
졸업한 애한테 돈 빌려달라고 연락오질 않나, 주변 학교 후배가 데리러 왔는데 애인을 학교까지 부르냐고 민원이 들어오질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