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에 법인회사를 설립 운영중에 직원과 거래처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사업도 안되서 2004년도 4월 법적 절차를 거쳐 명의를 다른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해 5월 종합소득세로 2003년도 매출에 의한 소득세 1500만원정도(물론 사기로 인한 매출)가 징수되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완전 망한 상황이라 세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세무서에서 계속 압류통지가 와서 먼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겨놓았고 저 앞으로는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 남편은 회사원이고 현재 사는 집은 남편명의의 전세임 다른 재산은 없고 남편도 은행 대출이 많이 있어 상환중입니다 )
지난 9월에 주로 사용하던 은행의 예금계좌로 압류가 되서 사용을 못합니다
다른 은행은 압류가 안 되었구요 ( 은행마다 잔액은 몇천원정도 밖에 없구요)
지금까지는 소득이 없다가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1월말이 첫월급 )
직장으로 급여 압류가 되나요? 되면 언제부터인지요?
급여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입급이 된다고 하는데 ( 월 급여는 약 200 - 250만원 )
월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금도 감면이나 파산과 비슷한 구제첵은 없나요?
첫댓글월급이 실수령기준 120만원~240만원 까지는 본인 최종 월급액은 120만원이고 나머지는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증거자료를 가지고 세금담당자와 상담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없애주기도 한답니다.은행 계좌를 압류하는데도 몇 십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비용상 곤란하겠네요. 그렇지만 4대보험에 들어있는 회사에 근무하시면 바로 추적이 되겠군요
첫댓글 월급이 실수령기준 120만원~240만원 까지는 본인 최종 월급액은 120만원이고 나머지는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증거자료를 가지고 세금담당자와 상담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없애주기도 한답니다.은행 계좌를 압류하는데도 몇 십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비용상 곤란하겠네요. 그렇지만 4대보험에 들어있는 회사에 근무하시면 바로 추적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