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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정부조직도(15부2처17청3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 ‘부ㆍ처ㆍ청’
☞ 다른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3개의 행정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부․처․청․행정위원회)의 하부조직
①보조기관:기관장에 소속된 계선조직 → 차관, 차장, 실장, 국장, 과장 등(실장․국장의 명칭은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②보좌기관:참모조직 → 장관과 차관을 직접보좌하는 차관보, 기관장ㆍ차관ㆍ실장ㆍ국장의 보좌기관(담당관 )
1. 부처 신설 등
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실’로 통합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안 제14조).
⑵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 폐지
⑶ 특임장관(1인) 신설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특임장관)을 신설(안 제17조).
⑷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국무총리실’로 통합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안 제18조).
⑸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
⑹ 기획재정부 신설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중앙예산기관)와 재정경제부(국고수지총괄기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안 제23조).
⑺ 교육과학기술부 신설
초ㆍ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안 제24조).
⑻ 행정안전부 신설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중앙인사위원회 폐지)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ㆍ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안 제29조).
⑼ 국정홍보처의 폐지와 문화체육관광부 신설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안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⑽ 농림수산식품부 신설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안 제31조).
⑾ 지식경제부 신설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ㆍ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ㆍ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안 제32조).
⑿ 기상청의 소속 변경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안 제34조).
⒀ 국토해양부 신설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안 제37조).
⒁ 복수차관제 대상부처 확대
차관의 통솔범위를 줄이고 업무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복수차관제’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등 기존 4개 부처에서 8개 부처로 확대
2. 위원회의 신설과 변화
⑴ 대통령 소속
방송통신위원회(방송위원회 + 정보통신부 통신시장 조정 및 규제 기능)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⑵ 국무총리 소속
① 국민권익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국가청렴위원회 + 법제처 행정심판기능) 신설 ⇒ 기존의 법률(부패방지법-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법률-국민고충처리위원회) 폐지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 기존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단순 통합,1) ㉡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설치
②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 신설
⇒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③ 공정거래위원회(현행과 동일)
⑶ 독립기관
국가인권위원회(현행과 동일)
☞ 폐지되는 위원회 : 중앙인사위원회ㆍ국가비상기획위원회(이상 행정안전부로 통합), 국민고충처리위원회ㆍ국가청렴위원회(이상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국가청소년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 중소기업특별위원회(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로 통합) 등 7개 위원회가 폐지
3. 국가공무원법 개정
①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을 현행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
②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로 변경(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
③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 확대 :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ㆍ기술ㆍ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기존 규정)”를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범위를 확대
4. 행정심판법 개정 : 행정심판위원회의 ‘합의제행정청(행정위원회)’으로 성격변화
행정심판법 개정법률에서, 재결청의 개념을 없애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사건의 심리를 마치면 직접 재결
→ 행정심판위원회(국무총리 행심위, 시ㆍ도지사 행심위)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처분(재결)’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성격이 종래의 ‘의결기관’에서 ‘합의제 행정관청(소청심사위원회와 동일)’으로 성격변화
5. 정부조직 개편의 특징
① 정부 편제를 광역화하고 부처 수를 줄이는 대부처주의(大部處主義)라는 기본 방향에 따라 부처 간 경계를 허물고 기능중심으로 통합
⇒ 대부처주의는 조직 세분화에 따른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부처할거주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관의 통솔범위(Span of Control)를 너무 넓게 하여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문제
⇒ 통솔범위가 너무 넓어 내부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ex. 1994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되어 탄생한 재정경제원이 내부통제의 미비로 인해 외환위기를 유발)
② 통제범위의 적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제1차관, 제2차관)’를 기존 4개 부처에서 8개 부처로 확대
③ 대통령 직할체제 강화 : 국무총리실의 기능이 축소되고, 부총리제가 폐지됨에 따라 대통령과 각 부처가 대통령실을 매개체로 하여 직접 소통하며 협의하는 시스템으로 업무 방식의 변화를 예고
④ 경제ㆍ건설관련 부처의 기능이 대폭 강화
<출체 예상문제>
【문 1】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정부조직개편의 내용으로 바른 것은
①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을 이원화하였다.
②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을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설치하였다.
③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 등)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위원으로 임명하는 2인의 특임장관을 신설하였다.
④ 대통령소속에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답>②
<해설> ①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중앙예산기관)와 재정경제부(국고수지총괄기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고, ③ 특임장관은 1인이며, 국무위원으로 임명된다. ④ 대통령소속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에 설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이다.
【문 2】최근 이루어진 이명박 정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정부 편제를 광역화하고 부처 수를 줄이는 대부처주의(大部處主義)라는 기본 방향에 따라 부처 간 경계를 허물고 기능중심으로 통합하고 있다.
② 대부처주의는 장관의 통솔범위(Span of Control)를 확대하여, 조직내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③ 통제범위의 적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제1차관, 제2차관)’를 기존 4개 부처에서 8개 부처로 확대하고 있다.
④ 부총리제가 폐지되고, 대통령 직할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답>②
<해설> 대부처주의는 조직 세분화에 따른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부처할거주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관의 통솔범위(Span of Control)를 너무 넓게 하여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통솔범위가 너무 넓어 내부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ex. 1994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되어 탄생한 재정경제원이 내부통제의 미비로 인해 외환위기를 유발).
【문 3】중앙인사행정기관은 독립성과 합의성을 기준으로 독립합의형(위원회형)과 비독립단독형(부처형)으로 구분된다. 비독립단독형 중앙인사행정기관에 대한 특성으로 잘못된 것은?
① 인사행정의 책임소재 명확
② 행정수반이 인사행정을 국정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주요정책의 강력한 추진
③ 인사행정의 적극화와 전문화에 기여 곤란
④ 양당적ㆍ초당적 문제의 반영 곤란
<정답>③
<해설> 독립합의형은 인사행정의 엽관주의나 정실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형태이며, 비독립단독형은 행정수반의 직접적 통제를 받아 행정수반이 인사행정을 국정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주요정책의 강력한 추진하는 등 인사행정의 적극화에 기여한다. ③ 인사행정의 적극화와 전문화에 기여 곤란은 독립합의형의 문제점이다.
■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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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 |
단독성 |
독립성 |
독립합의형 |
(독립단독형) |
비독립성 |
(비독립합의형) |
비독립단독형 |
① 독립합의형 : 인사행정의 엽관주의나 정실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형태 ⇒ 1883에서 1978년까지 존속하였던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CSC)와 1978년에 설립된 실적제보호위원회(MSPB)
② 비독립단독형 :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아 행정수반의 직접적 통제를 받으며, 의사결정도 행정수반에 의해 임명된 한 사람의 기관장이 하는 일반행정부처와 같은 조직형태 ⇒ 한국의 행정안전부, 1978년에 설립된 미국의 인사관리처(O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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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합의형(위원회형) |
비독립단독형(부처형) |
장 점 |
①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 보장 ② 신중한 의사결정 ③ 인사행정의 계속성 확보(위원들의 임명시기를 서로 다르게 하여) ④ 인사행정에 대한 중요 이익집단의 요구를 균형 있게 수용(다양한 위원구성으로) ⑤ 여러 위원으로 구성되어 다른 정부기관과의 밀착이나 소원한 관계 방지 |
① 단일의 지도층을 형성하여 인사행정의 책임소재 명확 ② 중요 인사정책의 신속한 결정 ③ 행정수반이 인사행정을 국정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주요정책의 강력한 추진 ④ 인사행정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 |
단 점 |
① 인사행정의 책임소재 불분명 ② 인사정책 결정의 지연 ③ 초당적인 비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비능률적 행정야기 ④ 엽관주의 방지에 초점을 두어 인사행정의 적극화와 전문화에 저해 ⑤ 행정수반이 막료기능으로서의 인사관리수단을 결여(강력한 정책추진 곤란) |
① 인사행정의 정실화 방지 곤란 ② 기관장의 독선적 결정에 대한 견제 곤란 ③ 중앙인사기관장 교체에 따른 정책변화로 인사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 결여 ④ 행정수반에 의한 국정관리의 도구화로, 공무원의 권익 침해 가능 ⑤ 양당적ㆍ초당적 문제의 반영 곤란 |
【문 4】중앙예산기관의 유형은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의 분리 또는 통합에 따라 삼원체제와 이원체제로 구분된다.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이 통합된 이원체제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행정수반에 대한 재정권력의 집중화 방지와 재정민주주의 실천에 기여하고,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② 재무부와 같은 특정부처로 재정권력을 집중시키는 super부처화의 문제를 지닌다.
③ 대통령의 행정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④ 현재 일본의 중앙예산기관은 재무성으로, 김영삼정부의 재경원과 같이 이원체제이다.
<정답>③
<해설> 이원체제는 중앙예산기관이 국고수지를 총괄하는 재무부에 소속된 것으로, 주로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나타나는 중앙예산기관의 유형이다. ③은 중앙예산기관이 대통령에 직속(또는 중앙기획기구와 같은 대통령직속기관에 소속된)된 삼원체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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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체제(분리형) |
이원체제(통합형) |
의 미 |
중앙예산기관이 대통령에 직속(또는 중앙기획기구와 같은 대통령직속기관에 소속된)된, 주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발견되는 조직체계 예산을 담당하는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인 재무부가 분리된 형태 ⇒ 미국(OMB-재무부-FRB), 한국(기획예산처-재경부-한국은행) |
중앙예산기관이 국고수지를 총괄하는 재무부에 소속된, 주로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나타나는 조직체계 ⇒ 일본의 재무성, 94~98년까지 한국의 재정경제원 |
장 점 |
① 대통령의 행정관리능력 제고(강력한 행정) ② 부처간 예산쟁탈전에 대한 초월적 입장 견지 ③ 부처할거주의(sectionalism)의 방지 ④ 예산의 국가전체적 성격 견지효율적인 자원배분(Pareto 최적의 달성) |
① 행정수반에 대한 재정권력의 집중화 방지와 재정민주주의 실천에 기여 ②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 ③ 재무부와 같은 특정부처로 재정권력을 집중시키는 super부처화(문제점) |
【문 5】현행법상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경우는?
① 국가의 공권력 행사 분야
② 정책결정분야
③ 연구ㆍ기술ㆍ교육 분야
④ 국가안보 및 보안에 관계되는 분야
<정답>④
<해설> 최근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ㆍ기술ㆍ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를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고 규정하여,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범위를 확대
첫댓글 절대 이번 시험에선 안 나올듯~
그래도 정부조직이름은 바뀌어 나오지 않을 까요.. 수업시에도 부처명칭이 바뀐곳은 꼭 짚고 넘어가시던데요..
다음 해에 나올거에요. 올해는 복잡해서 안나올듯
출제자 지들도 몰라....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