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직전고(官職典故) 병조(兵曹)
병조(兵曹)
신라 때에는 병부(兵部)라 했고, 고구려 때에는 개소문(蓋蘇文)이 스스로 막리지(莫離支) 당(唐)의 병부 상서(兵部尙書)와 같다. 가 되었고, 백제 때에는 위사좌평(衛士佐平)ㆍ병관 좌평(兵官佐平)이라 했다. 고려 때에는 병부(兵部)ㆍ병관(兵官)이라 하다가 고쳐서 군부사(軍簿司)ㆍ병조(兵曹)라 하였고, 한때 선부(選部)에 합병했다가 공양왕 때 병조로 고쳤다. ○ 태조(太祖)는 병조(兵曹)를 두어, 무선(武選)ㆍ군무(軍務)ㆍ의위(儀衛)ㆍ우역(郵驛)ㆍ병갑(兵甲)ㆍ기장(器仗)ㆍ문호관략(門戶管鑰) 등 정사를 맡겼다. 그 밑에 무선사(武選司)가 있어, 무관(武官)ㆍ군사(軍士)의 잡직(雜職)의 제수와 고신(告身)ㆍ녹패(祿牌)ㆍ부과(附過)ㆍ급가(給暇)와 무과(武科) 등의 일을 맡았고, 승여사(乘輿司)는 노부(鹵簿)ㆍ여연(輿輦)ㆍ구목(廏牧) 등 정역(程驛)과 조예(皂隸)ㆍ나장(羅將)ㆍ반당(伴倘)을 보충하는 일을 맡았다.무비사(武備司)는 군적(軍籍)ㆍ마적(馬籍)ㆍ병기(兵器)ㆍ전함(戰艦), 군사의 점열(點閱), 무예(武藝)의 훈련, 숙위(宿衛)ㆍ순작(巡綽)ㆍ성보(城堡)ㆍ진술(鎭戍)ㆍ비어(備禦)ㆍ정토(征討)와 군관ㆍ군인의 임명 파견과 번휴(番休)ㆍ급보(給保)ㆍ급가(給暇)와 시정(侍丁)의 복호(復戶)와 화포(火砲)ㆍ봉수(烽燧)ㆍ개화(改火)ㆍ금화(禁火)와 부신(符信)ㆍ경첨(更籤) 등의 일을 맡았다. 태종은 고쳐서 판서ㆍ참판ㆍ참의ㆍ참지 각 한 명씩과 정랑ㆍ좌랑 각 4명씩을 두었다. 《문헌비고》 ○ 대궐 안에 입직할 때는 항상 사모(紗帽)를 쓰고, 감히 전립(戰笠)을 쓰지 못하였는데, 다만 병조 총부(兵曹摠府)만이 전립(戰笠)을 썼다. 《홍문관지(弘文館志)》 ○ 세종조 때 우상 노한(盧閈)은 병조 판서를 겸하였다. 대신으로서 병조 판서를 겸한 것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그 뒤로는 박원종(朴元宗)ㆍ유성룡(柳成龍)ㆍ박순(朴淳)ㆍ김석주(金錫冑) 등이 있었다. 《문헌비고》 ○ 이조와 병조의 관원은 서로 상피법(相避法)을 썼다. 이조조에 보라. ○ 병조는 낭청의 추천을 맡았다. 이조조에 보라. ○ 우리나라는 병조를 소중히 여겼다. 때문에 조종조에서는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자를 판서로 오래 있게 하였다. 김종서(金宗瑞)는 10년 동안 옮기지 않았고, 이계동(李季同)ㆍ유담년(柳聃年)도 무신으로서 역시 십수 년 동안 일국의 군무(軍務)를 주관, 작은 일은 다 스스로 결재하고, 큰일은 대신에게 경유는 하였지마는 대신도 또한 그의 조치(措置)대로 들어주고 약간만 재정(裁正)할 뿐이었다. 비변사(備邊司)를 두게 되면서부터는 크거나 작은 군정(軍政)이 모두 돌아갔는데, 유사당상(有司堂上) 몇 사람이 전적으로 주관하여 상공(相公)에게 품해서 행할 뿐 병조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근래에는 내지(內地)의 병사ㆍ수사(水使)까지도 다 비국(備局)에서 나왔으니 병조의 권한은 더욱 가벼워졌다. 《지소록》 ○ 이이(李珥)가 병조 판서로 병조의 일로 모 정승 댁에 가서 천망(薦望)을 받는데 종이와 벼루를 가지고 가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 그 정승은 이(珥)가 체모를 잃은 것을 말하고, 데리고 간 관리를 잡아 가두었다. 이(珥)는 자기를 동정하는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이미 체통(體統)을 잃었으니, 정 승상이 나를 문책하는 것은 정승의 체통상 당연한 일이다. 내 어찌 유감으로 여기겠는가.” 하였다. 〈공사견문(公私見聞)〉 ○ 효종 기해년에 남구만(南九萬)이 수찬(修撰)에 임명되어 사은(謝恩)도 하기 전인데 병조 판서 홍명하(洪命夏)가 따로 병조에 낭천(郞薦)하여 극력 선택 차출하여 수찬(修撰)으로부터 병조정랑으로 옮겼다. 《회은집》 ○ 병조의 이군색(二軍色)ㆍ경비(經費)의 드나듦이 너무 넓고 번거로워서 정식 지출과 비상지출이 모두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고, 관원의 검찰(檢察)도 없어 서리들의 농간에 의해 뒤로 새나가는 경비가 한이 없었다. 영종(英宗) 계축년에 병조 판서 박문수(朴文秀)가 아뢰어 기보포(騎步布)의 수입 지출의 목록을 축삭 어린질(逐朔魚鱗秩)ㆍ월명질(月命秩)ㆍ매당 응하질(每當應下秩)ㆍ춘추 양등질(春秋兩等秩)ㆍ일년 사등질(一年四等秩)ㆍ일년 일도질(一年一度秩)ㆍ식년 예하질(式年例下秩)을 일일이 분류해서 벌여 쓰고, 또 응당 내릴 전포(錢布)의 수를 각 절목(節目) 밑에 써서 책 한 권을 만들고 《어린 책(魚鱗冊)》이라 이름해서 보아 참고하기에 편하게 하였다. 《문헌비고》 ○ 이군색(二軍色)에 1년에 바치는 육도(六道)의 기포(騎布)가 여섯 번에 걸쳐 5만 8천 3백 2필, 보포(步布)가 3만 7천 2백 33필, 균청(均廳)의 급대(給代)가 4만 3천 3백 92필, 파주(坡州)의 혁파한 기보병(騎步兵)의 급대(給代)가 89필, 합면포(合綿布)가 13만 4천 8백 3필, 1년에 경상지출[應下] 12만 필이며, 이 밖에 다른 예는 때때로 증감(增減)하였다. ○ 병조의 봉부동(封不動)은 효종 을미년에는 면포(綿布)가 3만 6천 6백 50필, 은(銀)이 1천 3백 66냥이었는데, 영종(英宗) 기축년에 면포 5만 1천 9백 50필 내에서 2천 5백 필은 남한산성으로 옮겨두고, 돈이 12만 2천 냥이요, 은(銀)이 11만 냥이었다. 《문헌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