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와 민주노동당 목포지역위원회가 세라믹 산단 조성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노당 목포지역위원회는 최근 주민 228명의 서명을 받아 전남도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
민노당은 지방재정법 등 법률 위반과 편법적인 조성원가 산정, 사업 타당성 부족,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목포시가 애초 전남도에 의뢰한 투융자 심사와 달리 개발방식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위반하고 조성원가를 낮추고자 진입도로 보상비와 공사비 등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10일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준수했다며 반박했다.
투융자심사 규칙 위반 주장에 대해 목포시는 2008년도 투융자심사는 '출자법인 설립 및 협약체결 등 민자유치 확정 후 추진'의 조건부 심사를 받았으나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단지 규모가 작고, 사업성이 낮아 민간기업 참여가 없어 개발방식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돼 지난 4월 재심사를 신청했고 재심사 시기는 공사 주계약 이전까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입지 및 개발법 위반에 대해서도 30만㎡ 이하는 시장·군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세라믹산업단지는 11만 6천㎡로 규모가 작아 중앙 행정기관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성원가 고의 누락,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세라믹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계기로 세라믹산업의 거점화에 필요한 용지 확보를 위해 연산동 11만 6천455㎡에 215억원을 들여 오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세라믹 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