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진 원가 4판 156페이지
요구사항 2번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시오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은 직접노무원가이고
당기 초에 설정된 제조간접원가 예산공식은 2,500,000+0.2직접노무원가
이며 직접노무원가 예산은 2,500,000이다
여기서 이제 배부율 구하고 배부하면 땡인 문제인데요 (참고 DL 실발생액은 2,000,000)
배부율 정답이 1,2로 나오거든요 2,500,000+0,2x2,500,000/2,500,000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게 예산이 2,500,000 이라는 의미가
2,500,000+0.2x직접노무원가=2,500,000 이라는 얘기로도 들리니깐 헷갈리네요
답은 2,500,000x0.2직접노무원가(2,500,000<---- 여기에 후술한 예산 2,500,000이 들어갔다는 말인데)
제 생각은 아예 예산이 2,500,000으로 나왔고 배부기준이 직접노무비니깐
정상원가 배부율=2,500,000/2,500.000=1이 되는거 아닌가요?
답이 1,2라면 예산공식=(2,500,000+0.2x직접노무원가 예산) 이니깐 이건 순환논리에 빠지게 되는거 같은데...
첫댓글 변동제조간접원가예산이 0.2x직접노무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예산이 2,500,000
직접노무원가 예산이 2,500,000
인데, 배부율을 산정하는 예정조업도가 직접노무원가고.. 예산수립시점의 배부율을 구해야하는데 직접노무원가는 예산밖에 자료가 없으니 변동제조간접원가예산에 들어가는 직접노무원가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 합을 직접노무원가예산으로 나눈것이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이 되겠죠.
제시 자료가 예산자료 밖에 없어서 그런건가요?
예산수립은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즉 기초에 수립됩니다. 그렇게 수립된 예산으로 기중에 생산하며 바로 원가계산을 하면서 기말에 실제발생액이 집계가 되면 그 차이를 조정해주는게 원가차이조정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정상원가계산이나 표준원가계산 시의 배부율은 예산(표준)을 사용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부율도 예정(표준)배부율 이라고 부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