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기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이 '전력기술 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공청회'의 개최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재 공사규모별로 나누어진 책임감리원의 자격기준을 전기시설물의 공사 규모와 난이도, 복잡도, 위험도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4단계로 나누어진 감리원 등급을 3단계로 조정해야 하며 440V 이하의 저압배전설비도 감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지난 29일 전기협회 회의실에서 ‘전력기술 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전기협회 여운창 연구원은 “종래의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은 총 예정공사비에 따라 분류됐다”며 “안전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기준을 공종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 연구원은 또 초급감리원과 중급감리원, 고급감리원, 특급감리원으로 구분된 감리원 등급을 3단계로 조정해야 하며 명칭도 특급감리사와 고급감리사, 감리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체 감전사고 중 440V 이하의 저압설비에서 발생하는 감전사고가 67%를 차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저압배전설비도 감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 밖에도 이번 공청회에서는 ▲공종의 구분 ▲총 예정금액 ▲공사 연장 및 중지기간 ▲통합감리기준 ▲보수공사의 감리비 특례 ▲감리기간 ▲직접경비 등 공사감리 대가기준과 설계·설계감리 대가기준에 관한 개선안도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