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종교법안 통과 목전에 두고 있어
한인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대형교회들이 카자흐스탄 정부의 해외 종교탄압 정책으로 인해 존폐 위기 가운데 있다.
카자스탄 공화국은 지난 4월 기존의 종교법(법제375호)을 재수정해 이미 하원(마이리스)의 인준을 받았으며 이달 중 상윈의 최종 인가 과정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누르술탄 나자바예브 대통령과 카림 마시모브 총리는 이미 공식적으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국영TV방송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근거로 해외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사교’ 집단들의 불건전한 종교행위로 인해 국가안전 및 국민들의 생활이 침해받고 있다는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수정되는 새 종교법안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종교단체의 모든 종교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예배, 전도활동의 금지, 정부기관이 종교단체의 헌금 등 재정상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이미 등록이 돼있는 종교단체들도 새 법안의 실행과 더불어 재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기관의 활동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려내고 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지난 1995년 처음으로 종교법을 제정한 이후 3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난 2005년 UN 인권위원회에서도 물의가 된 종교법 제375호를 입법화했었는데 이번 재수정작업은 종교의 자유를 형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정부의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어 UN 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기독교 교회 및 선교사들에 대한 탄압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의경 선교사에 의해 지난 1992년 세워진 가라간다은혜교회(담임 김이글 목사)는 교인 수가 4,000여 명으로 250여 지교회를 카자흐스탄 전역에 개척했다. 지난해 8월 국가정보위원회(KNB) 소속 비밀경찰과 종교기관 관계자들이 교회 건물을 수색하고 교회 컴퓨터와 모든 재정 자료들을 압수당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알마티은혜교회에도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와 재정관련 서류들을 압수했다. 알마티은혜교회는 1991년 김삼성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으며 현재 교인이 5,000여 명, 지교회가 300여 개의 달하는 대형 현지인 교회다.
유의경 선교사는 지난 2002년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서 강제 추방되었고 2005년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도 입국 금지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유 선교사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간첩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의경 선교사는 “현지인들을 위해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다 쓰러져 가는 수영장 건물을 개조해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예배당 건물을 건축한 일이 어떻게 간첩 혐의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죽는 날까지 카자흐스탄 선교지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선교지 개척을 시작했던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카자흐스탄의 복음화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10일 카자흐스탄 국영방송은 ‘카자흐스탄 투데이’라는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카자흐스탄 내에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1,870개의 사교 집단들이 곳곳에서 종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에 있는 종교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청소년들이 보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법안은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종교단체의 행사, 예배 등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인의 서명을 받은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 취소 및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교단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탄압행위는 비단 한인 선교사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뉴라이프 선교단체에 의해 세워진 알가 뉴라이프 교회는 지난 4월 교회 건물을 사법기관에 빼앗겼다. 이 교회는 지난 10년 전 빈 건물로 있던 유치원을 구입해 내부 개조공사를 거쳐 교회 및 신학교 건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소유권을 인정하는 합법적인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결국 강제퇴거 당하고 말았다.
또한 미국 침례교단과 루터란 교단 소속 교회들의 경우 공공 장소에서 불법 종교행위를 했다고 고발당해 수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고 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모든 선교사들을 강제 추방시킬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종교법 제375호가 입법화된 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불법 종교활동과 국가안전을 위협한 간첩 혐의로 200여 명의 선교사들을 이미 강제 추방했다고 동구권 인권단체인 ‘포럼 18’ (Forum 18)은 밝히고 있다. 한편 가라간다은혜교회 소송사건을 심리 중에 있는 법원은 해외에서 들어온 선교자금의 정확한 경로 및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5명의 증인, 목회자들을 소환해 증언을 들었다.
검찰은 가라간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간첩혐의 활동을 했으며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해 신학교를 조직 운영했고 교회 재정을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마약 성분이 있는 불법 의약품이 교회 내부에서 발견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교회를 기소했다.
한인3세 김이글 목사 4번째 40일 금식기도, 성도들 240명이 40일 금식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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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간다은혜교회의 김이글 담임목사(사진)는 지난해 8월 비밀경찰이 교회를 급습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40일 금식기도를 3번 드렸으며 지난 4월 26일 4번째 금식기도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단 한 번도 할 수 없는 40일 금식기도를 지난 7개월 사이에 이미 3번 마치고 4번째 40일 금식에 돌입한 김이글 목사는 금식 전 95킬로그램이던 체중이 60킬로그램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김아리라 사모도 3번째 40일 금식기도에 들어갔다.
김이글 목사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한인 3세 출신 목사로 유의경 선교사로부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후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어 유의경 선교사가 강제추방 당한 이후에도 현지인 목회자로 가라간다은혜교회를 맡아 교회를 더욱 성장시키고 더 많은 현지인들을 복음으로 인도한 성령 충만한 목회자로 잘 알려져 있다.
가라간다은혜교회는 지난 8월 사건 이후 현재까지 170명의 성도들이 40일 금식기도를 마쳤고 70여 명이 지금 현재 40일 금식기도 중에 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지난 1990년 구 소련연방체제가 무너진 후 독립한 15개 공화국들 가운데 는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 경제적인 급성장하고 이루고 있는 공화국이다.
누르술탄 나자바예브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이 6,000달러를 넘어선 지금 카자흐스탄은 이제 더 이상 제3세계 개발도상국 국가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며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모든 체제와 조직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나자바예브 대통령은 “극단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종교주의자들의 활동에 의해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해외 선교사들의 활동을 비난했다.
종교법 제375호에 대한 재수정안이 하원에 제출된 것은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있은 직후에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