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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2026년 8월10일 월요일
선경 정해균의 독서노트.
◐재산권은 소중한 사회 제도
재산권은 세워지기도 보전되기도 어려운 제도다. 사회로부터 개인들을, 그리고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할 장치들이 있는 사회에서만 그것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와 법의 지배가 만날 때, 비로소 재산권은 나올 수 있다.
경제적 자유는 갖가지 규제들로 묶여서 점점 줄어 든다. 법의 지배는 정당성을 잃을 만큼 무거운 세금으로 공허 해진다. 집권세력은 이런 과정을 정의와 평등과 같은 추상적인 가치들로 정당화한다. ‘가진 자들’ 과 ‘투기 세력’ 이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끊임없이 선전해서 민중주의를 사조의 주류로 만든다.
재산권이 허약해지면, 시민들의 도덕심이 낮아 진다.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자연스럽게 도덕심이 향상된다. ‘결과의 평등을 내세우는 전체주의 체제에선. 시민들의 다수가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로부터 정부가 소득을 이전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정직하게 일하려는 마음이 줄어 들고 점점 ‘지대추구(地代追求, rent seeking)’에 매달리게 된다.
도덕은 한번 추락하면, 되살리기 어렵다. 그리고 도덕이 낮은 사회는 전체주의에 저항할 힘을 잃는다. 자연히, 한번 전체주의가 정설로 들어서면, 자유주의가 다시 정설의 자리를 되찾기 어렵다. 우회 당해서 무력화된 사회 기구들이 재산권의 약화를 부르고, 약화된 재산권이 도덕심의 타락을 불러 다시 사회기구의 약화를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일은 현대 역사에서 자주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베네수엘라의 경험은 전형적이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재산권을 지키는데 보다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재산권이 소중한 사회제도라는 사실과 그것은 경제적 자우와 법의 지배에 바탕을 두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한다.
복거일 지음 〈재산권에 대한 성찰〉, 《분노 절약》 중에서
♣ 독서노트 註. 지대추구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고 공공정책이나 경제적 상황을 조작하여 자신의 부를 널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대’는 임대료지불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스코틀랜드출신 경제학자 겸 도덕 철학자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1723-1790)가 소득을 이익, 임금, 그리고 경제적 지대로 분류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윤추구는 제품, 서비스를 잘 만들어 가치를 창출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지대 추구는 가치창출 없이 제도, 권력규제를 이용하여 부를 단순히 이전시켜 이득을 얻는데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 한집에 오래 실 거주한 고령자를 자기 쫓아 내는 ‘현대판 고려장’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명분으로 내놓은 세제 개편안의 최대피해자는 투기꾼이 아니라 수십년간 한집에 살아온 1주택 고령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축소되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은 70세 이상이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80%를 한도 없이 깎아주지만,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800만원, 2028년부터는 600만원으로 줄어 든다. 그에 따라 종부세는 지역에 따라 몇 배씩 늘어날 전망이다. 은퇴 후 연금에 의존하는 고령층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
양도세도 장기 거주 1 주택자에게 불리하게 바뀐다. 지금은 10년 이상 거주한 1 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80%를 공제 받는다. … 그런데 정부는 공제한도를 2028년부터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오래 살수록 집값이 더 오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사를 자주 다녀 차익을 자주 실현한 사람보다 한집에 오래 거주한 사람의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거주 목적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정기보유 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주거복지 침해다. 1주택자가 집을 팔아 쥐는 돈은 다른 집을 사야 할 때 써야 할 돈이지, 투기 이득과 같을 수 없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이 높아 살든 집을 팔면 비슷한 집으로 옮겨 가기도 힘든 구조다. 투기하지 말고 실 거주 하라고 해놓고, 이제는 “한집에 오래 살아 집 값 오른 것도 죄” 라며 세금을 더 내라는 셈이다. 부동산 세제가 정책 일관성을 잃고 징벌적 과세 수단으로 변질됐다.
더 황당한 것은 정부가 혜택이라며 내놓은 ‘지방 이전 양도세 감면이다.’ 65세 이상 1주택 고령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내년 50%(한도 5억원), 2028년 30%(한도 3억원)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치솟는 세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수십년 살던 동네에서 짐을 싸 지방으로 내려 가라는 등 떠밀기다. 그래서 ‘현대판 고려 장’ 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투기와 실거주를 구분하겠다면 정부가 정작 가장 오래 실거주한 고령자부터 쫓아 내려 하고 있다.
--조선일보 8월6일자 사설 〈’한집에 오래 산 죄’ 지은 고령자는 지방으로 쫓겨나나〉 중에서.
【선경의 독서노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나라가 17세기 이후 세계적인 강국이 되는 데는 강희제(康熙帝)의 리더십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정윤제, 융희제로 이어지는 131년동안을 청나라의 전성기라고 부르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희제의 정치적인 식견과 신념은 그가 죽기 5년전에 미리 써 둔 그의 유서 〈고별상유(告別上諭)〉즉 고별하는 왕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왕이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능력이 있는 자를 가까이 두고, 백성들의 세금을 낮추어 주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위태로움이 생기기전에 나라를 보호하며, 혼란이 있기 전에 잘 다스리고, 관대함과 엄격함이 조화를 이루어 나라를 위한 계책을 도모해야 한다.”
조선왕조 세종 시대는 강희제가 청나라를 다스릴 때보다 약 200년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강희제가 추구한 선정의 개요는 세종대왕이 강희제 치세 200년 전에 펼친 통치술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강희제가 세종대왕의 치적을 연구하여 자신의 통치술로 차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백성의 세금을 낮추어 매기는 문제〉는 비록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성군 세종과 청나라 황제 강희제의 공통된 통치의 우선 목표였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낮추어 매기기위해 세종이 얼마나 세심하게 백성들의 뜻을 살폈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을 통해 재조명해보려고 합니다.
세종 12년 3월에 토지세를 개편하려 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영남과 호남의 토지는 1등급이고, 경기, 황해, 강원의 토지는 2등급입니다. 그리고 평안도와 함경도의 땅은 3등급 이므로 공평한 토지세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아 백성들의 저항을 받기가 십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300여명의 경차관(敬差官) 즉 암행어사의 옛 제도를 동원하여 전국의 가가호호를 방문하게 하여 백성들의 진의를 들오게 했습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의 국민투표보다 더 정확한 조사 방법이었습니다. 조사결과 그해 8월10일 (세종)실록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찬성하는 가구가 98,657가구이고, 반대하는 가구가 74,149가구로 나와있습니다. 찬성한 가구수가 반대한 가구수 보다 무려 24,508 가구나 많았지만 세종은 이 법안의 폐기를 명하였습니다.
평안도는 겨우 1,326가구가 찬성한 반면, 반대한 가구가 무려 28,474 가구여서, 찬성은 겨우 4.4 퍼센트 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도의 경우 36,262 가구가 찬성하고, 겨우 377가구가 반대하여 무려 99퍼센트가 찬성하는 등 찬반의 양상이 지역별로 극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이해가 극명하게 엇갈린 양국화 현상을 인정하지 아니한 성군 세종의 탁월한 통치술은 후세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되고도 남을 만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같은 기록은 세종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무거운 세금을 똘똘한 한 채에 중과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8.3 세제 개편안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할 줄 몰라 한곳에 오래 살다 보니 저절로 똘똘한 한 채의 소유자가 된 아파트의 실 거주자이자 실수요자가 결과적으로 투기자로 몰리는 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년전 돈이 없어 돈에 맞추어 집을 고르다 보니 인프라가 허술한 도심지 외각 강남의 허허벌판에 있는 아파트를 살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정부가 순차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함 으로서 저절로 똘똘한 한 채가 된 실수요자가 지금 투기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년까지 집을 팔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높은 보유세를 매기고 그것도 모자라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에 높은 세금을 때리겠다는 최후통첩이 세제 개편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8.3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정책목표는 2028년까지 “매물 출회”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일 가구 일주택의 실 수요자 겸 실거주자의 경우 집을 팔고 싶어도 부동산 대출규제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하여 부동산 가격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우면 매물을 내놓은 사람은 거두 들이고 높은 보유세를 감수 하고서라도 정부의 시책이 바뀔 때까지 버티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 가면 국회 의원들은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소속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국적인 차원에서 장기보유실 소유 실거주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정부의 8.3 세제개편안대로 라면 연금소득으로 그 달 그 달 힘겹게 살아가는 고령 은퇴자들은 2028년까지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라는 시한부 강제 이주 명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집값안정의 순서 아닙니까!? 세금을 높이 매겨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본말전도(本末顚倒) 현상이라는 비난을 피 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수급의 안정을 통하여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의 주가 지수를 떠 받치기 위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비중을 높이 듯이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
필자가 과문 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국에서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의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투기자를 잡는 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시에 과한 세금을 부과하면 비용 전가를 거쳐 오히려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청년층은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보며 ‘집을 가질 희망이 더 멀어졌다’ 고 받아들이고 있다” 며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은 늘렸지만 중저가 주택시장에는 가격 상승 기대를 키우는 효과가 생기면서 오히려 무주택 청년들의 좌절감이 커졌다” 고 진단했습니다. 박상병 평론가가 지적하는 대로 세부담이 크지 않은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가져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할 세법 개정의 부정적인 효과도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며 주택의 실수요자인 은퇴한 노인들에게 시한부 주택매매를 명하는 정부의 일방적 처사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즉각적인 구제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동산은 특정 정치 집단의 이념과 철학으로 풀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바뀌지 않을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초당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하면서 나막신 장사를 하는 아들과 집신장사를 하는 쌍둥이 형제를 둔 어머니처럼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비 오는 날은 나막신 장사를 하는 아들 은 잘 팔려 좋지만 짚신장사는 아들은 장사가 안되 개점 휴업상태가 됩니다. 해가 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머니의 경우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 해가 나면 해가 나서 걱정, 언제나 일희일비(一喜一悲)로 걱정에 파묻혀 살아가야 하는 운명입니다. 정부의 정책효과도 서로 상반되는 이해 관계를 가진 두 아들의경우와 같이 양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회에서 세법 심의 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두 아들을 둔 쌍둥이 어머니처럼 국회의원들이 정부에서 상정한 8.3 부동산 조세개정심의 과정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대 왕정시대에도 통치자들은 자진해서 신민(臣民)들에게 세금을 낮추어 주는 것을 선정(善政)의 최고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물며 공화정의 시민(市民)인 대한민국의 국민은 시대 정신에 입각하여 조선왕조나 청나라의 왕정시대 신민(臣民)보다 당연히 더 나은 대우를 받을 필요하고도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글을 마치면서 “국가,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라고 한 줄메모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국가는 정당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정당에 이익보다 우선 합니다.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도 국회의원도 국가관이 확립되었을 때 나라는 흥했고, 국가관이 무너졌을 때 나라는 망했습니다. 아무튼 이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나라,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고 살아 생전에 줄기차게 주장을 펼치신 고 신봉승(辛奉承) 작가의 선견지명(先見之明)에 새삼스레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 여당의 심술 궂은 세법 개정도 “나라,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부동산의 공급 대책부터 시작하여 허심탄회하게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글쓴이의 말. 필자는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의 경우 와 같이 월급을 알뜰하게 모아 집을 산후 투기를 할 줄 몰라 한곳에서 40년을 줄곧 검소하게 살아온 은퇴한 시민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려는 당국의 시도에 부당성을 지적하고 엄중하게 항의하는 뜻으로 이글을 썼습니다. 지금 집권여당은 야당 시절에 “The ballot is stronger than the bullet. 즉 투표는 총알보다 더 강하다.” 로 당시 여당을 윽박질러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집권당에서 민폐를 끼칠 경우 야당에서 경고하는 뜻으로 할 수 있는 소리 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에서 시작한다는 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보수 던 진보 던 국민의 삶에 도움이 도지 않으면 짐을 싸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기억했으면 합니다.
8월3일자 독서노트에서 필자가 주제삼아 쓴 맹자(孟子) 이루 상에 나오는 “7년 묵은 병과 3년묵은 약쑥 이야기”
의 일부를 다시 여기에 인용합니다. 8.3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민들의 느낌을 유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천하에서 왕 노릇 하려고 하는 자들을 보면 마치 7년 묵은 병에 3년 묵은 약쑥을 갑자기 구하려고 허둥대는 자들과 같다(今之欲王者 猶七年之病 求三年之艾也). 맹자의 이 비유는 임기응변으로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왕들의 작태를 그야 말로 적절히 풍자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여러분은 정부여당이 발표한 8.3 부동산관련 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서노트 註.
강희제(康熙帝)의 고별상유(告別上諭).
강희제는 사망 5년전인 1717년 12월 23일(음력 11월21일) 자금성의 건천궁에서 신료들을 모아 놓고 고별상유 즉 왕의 작별 인사를 미리 반포했습니다. 여덟 살의 어린 나이에 황제에 올라 56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짐은 어렸을 때 책을 읽어 면서 주색(酒色)을 조심해야 하며 백성들을 깨우쳐야 한다는 점을 깨우쳤다. .. 짐은 항상 부지런했으며 조심스러웠고 한가로 히 쉬지 않았으며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다. 수십년 동안 하루같이 온마음과 힘을 다했다. 늙은 대신들이 짐 더러 물러가 쉬기를 청하며 올리는 상주를 볼 때 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없었다. 너희들은 물러가 쉴 곳이라도 있지만 짐은 물러가 쉴 곳이 어디 있는 가. 늙어서도 한순간 쉬지 못하게 되자 천하가 마치 낡아서 못 신게 된 신발 같고 부귀가 진흙이나 모래처럼 생각됐다. 이제 무사히 평온하게 죽는 것을 짐은 원하며 그것으로 족하다.”
청나라 강희제는 여덟 살에 보위에 올라 61년동안 청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진시황부터 마지막 황제 푸이 까지 중국의 수백명의 황제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권력의 최고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강희제의 고별상유(告別上諭)에 나와 있는 5가지 통치 술(본문 참조)은 현대의 국가 지도자에게도 꼭 필요한 통치술의 전범(典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에서도 “백성들의 세금을 낮추어 주는 것” 은 민주 공화정 시대인 지금도 민본(民本)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