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이행청구는 단순히 말로 해도 상관없으나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상금 이행청구
구상권의 소멸시효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 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구상금 이행청구 방법
-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이행청구는 방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단순히 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 구상금 이행청구는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낸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므로, 구상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때는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달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받는 사람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보낸 사람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
· 내용증명은
인터넷을 통해 보내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할 경우
- 좌측메뉴 중에서 부가 우편서비스 부분을 클릭한 다음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증명 신청부분으로 들어가 본인확인 후 내용증명을 작성하면 됩니다.
- 내용증명의 수수료는 등본 1통당 1,000원이고 1통이 초과될 때마다 5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출처: 인터넷 우체국 - 우편서비스)
우체국에 직접 가서 보낼 경우
- 내용증명 작성하기
· 내용증명우편은 특별히 정해진 작성 양식이 없으므로 A4용지를 기준으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 가급적 6하 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및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 내용증명서는 총 3통(받는 사람에 대한 발송용 1통, 보내는 사람 보관용 1통, 접수우체국 보관용 1통) 필요합니다.
√ 1통은 원본이 되고 나머지 2통은 등본이 되는데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우편발송용 편지봉투 1장에 내용증명서에 적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적습니다.
- 우체국에 제출 및 접수하기
· 작성한 내용증명서 원본과 그 등본 2통을 우체국 창구에 제출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제출된 등본 중 1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보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 내용증명우편물의 접수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 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적고 통신일부인을 찍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 절차를 갖추어 접수·증명된 내용증명서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보낸 사람이 수취인 및 보낸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에 넣고 봉함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